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844호 · 공포 2022.04.26 · 시행 2022.10.27

시행 중

이 법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2.04.26 · 시행 2022.10.2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기관 단위로 하나의 기관에 하나의 직장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단위 기관별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협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연합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협의회의 협상력을 제고하는 한편,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서 직급 기준을 삭제하는 등 가입범위를 확대하고, 기관장과의 협의사항에 소속 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과 기관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직장협의회 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2조의2 신설). 나. 직장협의회의 가입기준 중 직급기준을 삭제하고,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도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장협의회 가입범위를 확대함(제3조). 다. 직장협의회 및 연합협의회가 기관장과 협의하는 사항에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과 기관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라. 근무시간 중 직장협의회 및 연합협의회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법으로 상향하여 규정함(제5조의2 신설). 마. 기관장은 직장협의회 및 연합협의회와의 합의사항이 있는 경우 그 이행현황을 공개하도록 함(제6조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제2조(설립)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 ③ 협의회를 설립한 경우 그 대표자는 소속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설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의2 (연합협의회)
제2조의2(연합협의회)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설립된 협의회를 대표하는 하나의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2.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 ② 연합협의회를 설립한 경우 그 대표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
제3조 (가입 범위)
제3조(가입 범위) ①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23, 2019.12.10, 2022.4.26> 1.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나. 경찰공무원 다. 소방공무원 3. 삭제<2012.12.11> 4. 삭제<2011.5.23> 5. 별정직공무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19.12.10, 2022.4.26> …
제4조 (가입 및 탈퇴의 자유)
제4조(가입 및 탈퇴의 자유) 공무원은 자유로이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할 수 있다.
제5조 (협의회등의 기능)
제5조(협의회등의 기능) ① 협의회 및 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등"이라 한다)는 소속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2.4.26> 1. 해당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4. 소속 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5. 기관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등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제5조의2 (협의회등의 활동)
제5조의2(협의회등의 활동) 협의회등의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근무시간 중에 수행할 수 있다. 1. 협의회등과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과의 협의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 (기관장의 의무)
제6조(기관장의 의무) ①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협의회등이 문서로 명시하여 협의를 요구하면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6> ②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협의회등과 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6> ③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협의회등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4.26> ④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제7조 (협의회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7조(협의회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협의회등의 설립 단위, 가입 범위, 그 밖에 협의회등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위원의 선임, 협의회등의 협의절차ㆍ시기ㆍ방법, 그 밖에 협의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4.26>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