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845호 · 공포 2022.04.26 · 시행 2022.07.27

시행 중

이 법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며,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2.04.26 · 시행 2022.07.2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위하여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새로 파악된 피해자의 규모가 상당하여 진상규명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연장하되, 새로운 자료 확보에 따른 추가 조사의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기간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마민주항쟁으로 희생된 관련자와 유족의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며, 그에 따라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1. "부마민주항쟁"이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전후하여 부산ㆍ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2. "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4조에 따른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자를 말한다. 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나.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다.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
제3조 (유족의 범위 등)
제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민법」에 따른 관련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자를 유족으로 본다. ②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제4조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제4조(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2. 관련자 및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ㆍ결정 3. 관련자 중 상이를 입은 자의 장해등급 판정 4.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심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5.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강구 6.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 부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 창원시장과 부산 및 창원의 부마민주항쟁 관련 단체가 추천한 각 1명씩을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기간)
제6조(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기간) 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법률 제18845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2년 7월 27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0.6.9, 2022.4.26>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제7조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제7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등에 신고처를 개설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관련자 및 그 유족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방법)
제8조(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방법)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고인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신고인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신고인 및 조사대상자, 관계기관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 4. 관계기관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
제8조의2 (동행명령)
제8조의2(동행명령) ① 위원회는 제8조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ㆍ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를…
제9조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제9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한하여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자료,…
제10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제10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① 위원회는 제6조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이하 "진상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진상조사보고서에는 관련자 명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완료 후 관보에 게재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위원회의 관련자 직권 결정)
제10조의2(위원회의 관련자 직권 결정) ① 위원회는 제2조제2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부마민주항쟁 참여자를 별도의 신청 없이 관련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참여자에게 사전에 관련자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서에 부마민주항쟁 참여자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특별재심)
제11조(특별재심) ① 관련자 중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군형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원판결의 법원이 군법회의 또는 군사법원인 경우에는 그 심급에 따른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③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재심청구인이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된 경우 재심 관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부터 제328조까…
제12조 (관련자증서의 교부 등)
제12조(관련자증서의 교부 등) ① 위원회는 관련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관련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결정된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복직의 권고)
제13조(복직의 권고) 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에게 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