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853호 · 공포 2022.04.26 · 시행 2023.04.27

시행 중

이 법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소싸움을 활성화하고 소싸움경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발전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2.04.26 · 시행 2023.04.27
타법개정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1991년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 조성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이후, 사회적 이슈와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여러 차례 개선ㆍ보완되어왔으나,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반려가구의 급증,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등에 따라 전반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보호조치 중인 동물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를 신설하여 맹견관리를 강화하며,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를 신설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ㆍ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동물학대 행위 등의 구체화(제10조) 1) 농림축산부령으로 규정하던 금지행위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2) 동물학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소유자등의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나. 반려동물 전달방법 보완(제12조 및 제101조 등)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사람은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맹견수입신고제도 도입(제17조) 맹견을 수입하려는 자는 맹견의 품종, 수입 목적, 사육 장소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라. 맹견사육허가제도 도입(제18조)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허가를 하도록 함. 마. 기질평가위원회의 설치(제26조) 1) 맹견사육허가 전 기질평가 및 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기질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함. 2) 기질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 동물의 행동과 발달과정, 동물복지정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함. 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 도입(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1) 반려동물의 행동분석ㆍ평가 및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 자격시험, 결격사유 및 명의대여 금지 의무 등의 내용을 규정함. 사.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및 지원(제37조 등)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ㆍ인수받아 임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2) 신고가 수리된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는 시설 및 운영기준 등을 준수하고 시설정비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환경개선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아.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제도 마련(제44조) 소유자등이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동 동물을 인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 동물복지축산농장 제도 정비(제59조) 1)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함. 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인증갱신 및 갱신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 제도 등을 도입함. 차.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의 정비(제69조부터 제85조까지) 1)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을 허가영업으로 하도록 정비하고 그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 2)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등록영업으로 하고 그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 3) 맹견을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한 허가 특례를 규정하고 맹견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함. 4)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영업자가 휴ㆍ폐업할 경우 동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신설함. 5)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동물등록의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함. 6)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취급하는 경우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함. 7)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 처분이 해당 영업의 동물 또는 이용자에게 곤란을 주거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8)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하가 등을 받지 않고 영업하거나, 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처분 등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영업장 폐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95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증진과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소싸움을 활성화하고 소싸움경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발전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싸움"이란 소싸움경기장에서 싸움소 간의 힘겨루기를 말한다. 2. "소싸움경기"란 소싸움에 대하여 소싸움경기 투표권을 발매(發賣)하고, 소싸움경기 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싸움소"란 소싸움경기에 출전하게 할 목적으로 소싸움경기 시행자에게 등록된 소를 말한다. 4. "싸움소 주인"이란 싸움소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소싸움경기 시행자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조교사"란 소싸움경기 시행자의 면허를 받아 싸움소를 관리하고 조련하…
제3조 (소싸움경기에 관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소싸움경기에 관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제6조에 따른 소싸움경기 시행자는 소싸움경기장의 운영, 주변 여건의 정비 및 싸움소 사육농가 육성 등 소싸움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싸움경기 시행자는 그 소속으로 소싸움경기활성화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싸움경기활성화 심의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소싸움에 관하여는 「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 및 제97조제2항제1호(「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만 해당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4.26> ② 소싸움경기 투표권의 발매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소싸움경기의 시행원칙)
제5조(소싸움경기의 시행원칙) 소싸움경기의 경기 운영 및 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싸움소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6조 (소싸움경기의 시행)
제6조(소싸움경기의 시행) ① 소싸움경기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이하 "경기 시행자"라 한다)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싸움경기 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소싸움경기 투표권의 발매)
제7조(소싸움경기 투표권의 발매) ① 경기 시행자는 농촌지역 개발 및 축산업 발전 등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싸움경기 투표권[이하 "우권"(牛券)이라 한다]을 발매할 수 있다. ② 우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소싸움경기 투표방법)
제8조(소싸움경기 투표방법) ① 소싸움경기 투표방법은 단승식, 시간적중 단승식, 복수경기승식, 시간적중 복수경기승식 및 특별투표 적중식의 5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소싸움경기 투표방법에서 투표적중의 결정,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소싸움경기장의 설치)
제9조(소싸움경기장의 설치) ① 경기 시행자가 소싸움경기장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허가를 할 때에 다른 소싸움경기장과의 인접성 및 전국 소싸움경기장의 적정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싸움경기장의 설비가 적합하지 아니하여 소싸움경기장의 질서 및 안전 유지나 소싸움경기의 공정성 확…
제10조 (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의 등록과 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 등)
제10조(싸움소 및 싸움소 주인의 등록과 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 등) ① 소싸움에 싸움소를 출전시키려는 싸움소 주인은 싸움소의 종류ㆍ특성 및 가축전염병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 시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싸움소 주인이 되려는 자는 경기 시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경기 시행자는 싸움소 주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제5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제11조 (환급금)
제11조(환급금) ① 경기 시행자는 우권을 구매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우권 발매금액 중에서 환급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금액이 우권의 권면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권면금액을 환급금액으로 한다. ③ 소싸움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이 없는 경우의 발매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싸움경기의 우권을 구매한 사람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2.11>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할 때 10원 미만은 반올림하여 계산하되, 그 이익금과 손실금…
제12조 (투표의 무효)
제12조(투표의 무효) ① 소싸움경기에 대한 투표는 우권을 발매한 후 해당 소싸움경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무효로 한다. 1. 출전한 싸움소가 한 마리가 되거나 없게 되었을 때 2. 소싸움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 3. 2개 이상의 소싸움경기에 투표하는 소싸움경기 투표방법에서 1개 이상의 경기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되는 우권을 소지한 사람은 경기 시행자에게 구매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해당 우권 발매일부터 1년…
제13조 (발매수득금)
제13조(발매수득금) 경기 시행자는 우권의 발매금액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소싸움경기 개최에 따른 운영경비 등으로 거두어들일 수 있다. 이 경우 거두어들이는 금액은 발매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 (손실보전준비금)
제14조(손실보전준비금) ① 경기 시행자는 우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경기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을 손실보전에 충당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수익금의 사용)
제15조(수익금의 사용) ① 경기 시행자는 매 사업연도 결산상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축산법」 제44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의 출연 2. 소싸움경기의 유지ㆍ확장을 위한 투자적립금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