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법률 제18849호 · 공포 2022.04.26 · 시행 2023.04.27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ㆍ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2.04.26 · 시행 2022.04.26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율에 따른 주민투표결과의 개표요건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 하향 조정(제5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주민투표권을 확대하여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함.
나. 주민투표의 대상 확대(제7조제1항)
종전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전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함.
다.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청구 근거 신설(제10조 및 제12조)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방식을 종전에는 서면에 의한 서명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함.
라. 주민투표의 투표일과 투표운동기간 등 변경(제14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1) 주민투표의 투표일은 주민투표발의일부터 23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민투표발의일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함.
2) 주민투표의 투표운동기간은 주민투표발의일부터 주민투표일의 전날까지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민투표일 전 21일부터 주민투표일 전날까지로 변경함.
마. 주민투표실시구역 설정 범위 및 절차 정비(제16조)
1)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주민투표의 경우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관계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단위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청구인대표자가 주민투표실시구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로 정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전자투표 및 전자개표 방식 도입(제18조의2 및 제28조제6호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 또는 지방의회의 요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전자투표 및 전자개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현장 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2)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전자투표를 하거나 전자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사. 주민투표결과의 확정요건 조정 및 개표요건 폐지(제24조)
1) 종전에는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를 한 경우 주민투표결과로 확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경우에 주민투표결과로 확정되도록 함.
2)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개표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앞으로는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에는 모두 개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ㆍ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1, 2021.1.12>
제2조 (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
제2조(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2.12>
③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
제3조 (주민투표사무의 관리)
제3조(주민투표사무의 관리)
①주민투표사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개정 2022.4.26>
②행정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은 주민투표관리기관으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의 제공 등)
제4조(정보의 제공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주민투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명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6>
③ 제2항에 따른 설명회ㆍ토론회 등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제5조 (주민투표권)
제5조(주민투표권)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개정 2009.2.12, 2016.5.29, 2022.4.26>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
제6조 (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제6조(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①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투표일 전 22일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2,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의 작성ㆍ확정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5장(선상투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16.5.29, 2022.4.26>
③ 삭제 <2016.5.29>
제7조 (주민투표의 대상)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22.4.26>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22.4.26>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예산 편성ㆍ의결 및 집행
나. 회계ㆍ계약…
제8조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주요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4.26>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제9조 (주민투표의 실시요건)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6>
1. 주민이 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제5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18세 이상 주민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0조 (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①주민투표청구권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을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4.26>
②제1항에 따라 청…
제11조 (서명요청활동의 제한)
제11조(서명요청활동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선거구에서는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②공무원(그 지방의회의 의원을 제외한다)은 청구인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서명요청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활동을 기획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③청구인대표자 및 그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가 아닌 자는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제12조 (청구인서명부의 심사ㆍ확인 등)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ㆍ확인 등)
①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시ㆍ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청구인대표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명은 이를 무효로 한다. <개정 2016.5.29>
1.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
2. 누구의 서…
제12조의2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제12조의2(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제9조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심의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2. 제1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
제13조 (주민투표의 발의)
제13조(주민투표의 발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발의하겠다고 통지한 경우
2. 제9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한 날부터 7일 이내(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발의가 금지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
제14조 (주민투표의 투표일)
제14조(주민투표의 투표일)
①주민투표의 투표일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주민투표발의일부터 23일(제3항에 따라 투표일을 정할 수 없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한다. <개정 2016.5.29, 2022.4.26>
② 제1항에 따른 투표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투표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신설 2022.4.26>
③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