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850호 · 공포 2022.04.26 · 시행 2022.10.27

시행 중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ㆍ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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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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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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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2.04.26 · 시행 2022.10.2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에 한정하여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도 대도시에 대한 특례로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 개발계획 수립 등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연구 역량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출연기관에 비해 지방연구원의 설립기준이 높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을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 완화하여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을 유도하는 한편, 지방연구원의 투명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사업계획ㆍ인력ㆍ재무 등의 사항과 연구보고서 및 활용 결과 등 연구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ㆍ지원 및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出捐)ㆍ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한다.
제3조 (법인격)
제3조(법인격)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 (설립 및 등기 등)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2.3.21, 2022.4.26> ③ 지방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2.3.21>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1> 1.…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지방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ㆍ연구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지방연구원의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21, 2016.5.29>
제6조 (임원 등)
제6조(임원 등) ① 지방연구원에 이사장 1명 및 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監事) 2명을 둔다.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원장은 지방연구원을 대표하고 지방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③ 감사는 지방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제8조 (임원의 선임)
제8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지방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②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정관에 명시된 사람(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과 원장이 학계ㆍ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2.3.21> ④ 제3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3.21>
제9조 (임원의 임기)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ㆍ원장ㆍ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현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제10조(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① 지방연구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지방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지방연구원의 경영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지방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 (이사회의 운영)
제11조(이사회의 운영)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가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제12조 (자율적 경영의 보장)
제12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① 지방연구원은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원장은 지방연구원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재원)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4조 (수익사업)
제14조(수익사업) 지방연구원은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 및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