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897호 · 공포 2022.06.10 · 시행 2023.06.11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2.06.10 · 시행 2023.06.1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나,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 2위에 해당(2019년)하는 질환으로 고령화 시대에 심뇌질환의 발생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격차가 지속되는 등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심뇌혈관질환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를 통해 지역간 건강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ㆍ권역ㆍ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심뇌혈관질환 조사통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뇌혈관질환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8, 2016.2.3, 2021.8.17, 2022.6.10>
1.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다. 발생 규모, 심…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
제4조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제4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주요 시책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8.17>
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5조(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3. 공공보건의…
제5조의2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제5조의2(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
제6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제6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성 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2.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3.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4.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5. 교육ㆍ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
6.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
제8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제8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전년도 시행결과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내용 …
제9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제9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 제공 등을 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제2조제4호라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행 성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제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를 제공할 때 발생한 경영상의 손해…
제10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제10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
제11조 (일정 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
제11조(일정 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 보건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는 제8조, 제9조, 제13조 및 제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의료취약지의 지정ㆍ고시)
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ㆍ고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주기적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ㆍ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 인구 수, 성별ㆍ연령별 인구 분포, 소득 등에 따른 지역 내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2. 의료인력ㆍ의료기관의 수 등 지역 내 의료공급에 관한 사항
3.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의료기관 접근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 공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
제13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제13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거점의료기관(이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신청하면 시ㆍ도지사는 그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
제14조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
제14조(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보건의료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진료 분야별로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공공전문진료센터(이하 "공공전문진료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전문진료
2. 국민건강을 위하여 국가가 육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전문진료
3. 지역별 공급의 차이가 커서 국가가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전문진료
②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