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법률 제18923호 · 공포 2022.06.10 · 시행 2022.12.11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2.06.10 · 시행 2022.12.1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공인노무사의 자격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각각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격 취득 및 자격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함으로써 그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두 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로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공인노무사가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자격증을 대여받는 행위 등은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점을 보완하고, 자격대여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 또한 처벌되는 행위임을 명시하는 한편, 공인노무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인노무사의 자격 취득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를 둠(제3조의4).
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도록 함(제4조).
다.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유로 공인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사유 해소 즉시 제한기간 없이 재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2항제3호).
라.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직무를 개시하기 위해 등록 전 1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은 자격 취득 후 직무를 처음 개시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임을 명시함(제5조의2제1항).
마. 공인노무사로부터 자격증 등을 대여받는 행위나 자격대여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20조의3 및 제28조제2항).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9>
제2조 (직무의 범위)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9>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
제3조 (자격)
제3조(자격) 제3조의2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다.
제3조의2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제3조의2(공인노무사 자격시험)
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되, 제1차시험ㆍ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6.4>
②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10.5.25>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합격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10.6.4…
제3조의3 (시험의 일부면제)
제3조의3(시험의 일부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제1차시험과목 전부와 제2차시험과목 중 그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1.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5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자
② 대통령…
제3조의4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제3조의4(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이하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격시험 선발인원의 결정
나.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다. 자격시험 과목에 관한 사항
라.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마. 그 밖에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공인노무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②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위…
제3조의5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3조의5(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0.6.4>
제4조 (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1.27, 2020.1.29, 2022.6.10>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제5조 (등록)
제5조(등록)
①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20.1.29>
② 공인노무사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20.1.29, 2022.6.10>
1.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3.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5조의2 (공인노무사의 교육)
제5조의2(공인노무사의 교육)
①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제3조의3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자격 취득 후 직무를 처음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6.10>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이하 "개업노무사"라 한다)는 개업노무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수(補修)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8시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6조 (사무소의 설치 제한)
제6조(사무소의 설치 제한) 개업노무사는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합동사무소)
제7조(합동사무소)
① 개업노무사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公信力)을 높이기 위하여 개업노무사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삭제 <2016.1.27>
③ 합동사무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10 (준용규정)
제7조의10(준용규정)
① 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노무법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20조의3 및 제26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0.5.25>
제7조의2 (노무법인)
제7조의2(노무법인) 개업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7조의3 (노무법인의 사원 등)
제7조의3(노무법인의 사원 등)
① 노무법인의 사원은 2명 이상의 개업노무사로 구성한다.
② 제20조에 따라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노무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5.25>
③ 노무법인은 사원이 아닌 공인노무사(이하 "소속공인노무사"라 한다)를 고용할 수 있다. <신설 2010.5.25>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