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884호 · 공포 2022.06.10 · 시행 2022.09.11

시행 중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2.06.10 · 시행 2022.09.1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ㆍ교육 및 이용 활성화 계획에 따라 도입된 임업기계장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와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에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ㆍ해제 요건을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지정변경ㆍ해제 요건과 일치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림경영 전문교육기관이 교육ㆍ훈련 등 프로그램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제9조의2제4항 후단 신설 및 제9조의2제5항). 나. 개발ㆍ보급된 임업기계장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에 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제18조의11제2항 신설). 다. 임업진흥권역 지정변경 또는 해제 요건을 「산지관리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그 요건 중 ‘임업용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를 ‘임업용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하고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복구준공검사를 완료한 때’로 변경함(제20조제3호). 라.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에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 지원사업을 추가함(제29조의3제1항제8호 신설).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6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8.12.26, 2010.2.4, 2013.3.23, 2016.5.29, 2017.3.21, 2019.1.8, 2019.12.3> 1.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에 …
제3조 (임업경영ㆍ산촌진흥의 기본원칙)
제3조(임업경영ㆍ산촌진흥의 기본원칙) ①임업경영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산림은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따라 계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산림은 자연생태계의 자정능력, 생물다양성, 야생 동ㆍ식물의 서식조건 및 자연경관의 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3. 산림은 국민의 보건ㆍ휴양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4. 산림은 임업의 생산성을 늘리고 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경영하여야 …
제3조의2 (임업인의 날)
제3조의2(임업인의 날) ① 임업ㆍ산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임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일을 임업인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임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1. 조림 또는 육림 2. 임업종묘의 생산 3. 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이용ㆍ가공 또는 보관 4. 임도의 조성ㆍ유지 또는 관리 5. 임업인의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5의2.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 6. 임업경영규모를 늘리기 위한…
제5조 (소유구조개선)
제5조(소유구조개선)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의 소유구조개선 등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유림의 소유자가 산림의 소유규모를 늘리기 위하여 산림을 교환 또는 매입하려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경영구조 개선)
제6조(경영구조 개선)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의 협업경영 및 대리경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②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모 있게 임업을 경영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업임업ㆍ전업임업 및 기업임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 (유통구조 개선)
제7조(유통구조 개선)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직거래의 활성화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산물 유통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목재 종합 집하장 등 임산물 유통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시설자금과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③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 농림축산식품…
제8조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지원)
제8조(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지원) ①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산림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품목과 구역을 지정하여 토석 외의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을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과 구역의 지정, 지정변경ㆍ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산림의 복합경영 지원)
제9조(산림의 복합경영 지원)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임업인이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산림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목재생산과 함께 단기 소득 사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유형별 경영모형, 적합한 산림작물, 산지재배기술 등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산림경영 교육ㆍ훈련등 지원)
제9조의2(산림경영 교육ㆍ훈련등 지원)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임업인 또는 산림경영을 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상담ㆍ자문ㆍ지도(이하 "교육ㆍ훈련등"이라 한다) 업무의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② 산림청장은 교육ㆍ훈련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ㆍ절차에 따라 교육ㆍ훈련등을 전문적으로 실행하는 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
제9조의3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9조의3(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
제10조 (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등)
제10조(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임산물 가공업자에게 가공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대상,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물 우선구매)
제11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물 우선구매)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산재로 만든 제품의 판매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12.5.23>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