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법률 제18957호 · 공포 2022.06.10 · 시행 2023.06.11
이 법은 건설기계,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산(動産)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담보제공에 따른 자금 융통을 쉽게 하고, 저당권자ㆍ저당권설정자 및 소유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2.06.10 · 시행 2023.06.11
타법개정
[제정]
◇ 제정이유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대수 및 수상레저사업장의 증가, 새로운 수상레저기구의 등장 등으로 수상레저 기반이 확대되고 수상레저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기준, 안전검사 등의 규정이 미비하여 변화되는 수상레저 환경에 대한 대응과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음.
또한, 「수상레저안전법」은 1999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조문이 복잡해지고, 법률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서 분리하여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제고하고,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청장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에 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관련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의 권한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에 관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나. 해양경찰청장등은 안전검사에 합격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에게 안전검사증과 안전검사필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안전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안전검사필증을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부착하도록 함(제16조 및 제17조).
다. 동력수상레저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구조ㆍ설비, 무선설비, 위치발신장치 등의 안전 기준을 규정함(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도입함(제31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계,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산(動産)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담보제공에 따른 자금 융통을 쉽게 하고, 저당권자ㆍ저당권설정자 및 소유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18>
1. "특정동산"이란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 소형선박, 자동차, 항공기, 경량항공기를 말한다.
2. "등록관청"이란 특정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등록ㆍ변경등록ㆍ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을 말한다.
제3조 (저당권의 목적물)
제3조(저당권의 목적물) 다음 각 호의 특정동산은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6.3.29, 2022.6.10>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2.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이하 "소형선박"이라 한다)
가.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의 소형선박 중 같은 법 제26조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선박
나.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중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
제4조 (저당권의 내용)
제4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나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특정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5조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등)
제5조(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등)
① 저당권에 관한 득실변경은 담보목적물별로 다음 각 호에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5.5.18, 2016.3.29, 2022.6.10>
1.「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2.「선박법」에 따른 선박원부
3.「어선법」에 따른 어선원부
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5.「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6. 「항공안전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
② 특정…
제6조 (등록의 말소에 관한 통지)
제6조(등록의 말소에 관한 통지) 등록관청은 저당권이 설정된 특정동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뜻을 미리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그 특정동산에 대한 등록의 말소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18, 2016.3.29, 2022.6.10>
1.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하려는 경우
2. 소형선박: 「선박법」 제22조, 「어선법」 제19조 또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
제7조 (저당권의 행사 등)
제7조(저당권의 행사 등)
① 저당권자는 제6조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그 특정동산에 대하여 즉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저당권자가 제1항에 따라 저당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각각 저당권의 행사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1. 자동차: 1개월
2. 소형선박: 2개월
3. 건설기계: 3개월
4.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3개월
③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저당권행사의 개시 기한까지 저당권의 행사 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정동…
제8조 (양도명령에 따른 환가방법의 특례)
제8조(양도명령에 따른 환가방법의 특례)
① 담보목적물(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저당권자의 매수신청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저당권자에게 압류된 담보목적물의 매각을 허가하는 양도명령의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② 제1항에 따른 양도명령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질권설정의 금지)
제9조(질권설정의 금지) 특정동산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10조 (저당권 말소등록 등의 서류 교부)
제10조(저당권 말소등록 등의 서류 교부) 저당권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저당 채무가 소멸되어 특정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의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권리자에게 그 특정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수료)
제11조(수수료)
①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및 면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