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957호 · 공포 2022.06.10 · 시행 2023.06.11

시행 중

이 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ㆍ고도화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2.06.10 · 시행 2023.06.11
타법개정
[제정] ◇ 제정이유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대수 및 수상레저사업장의 증가, 새로운 수상레저기구의 등장 등으로 수상레저 기반이 확대되고 수상레저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기준, 안전검사 등의 규정이 미비하여 변화되는 수상레저 환경에 대한 대응과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음. 또한, 「수상레저안전법」은 1999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조문이 복잡해지고, 법률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서 분리하여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제고하고,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청장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에 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관련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의 권한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에 관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나. 해양경찰청장등은 안전검사에 합격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에게 안전검사증과 안전검사필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안전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안전검사필증을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부착하도록 함(제16조 및 제17조). 다. 동력수상레저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구조ㆍ설비, 무선설비, 위치발신장치 등의 안전 기준을 규정함(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도입함(제31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ㆍ고도화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2. "해상교통정보"란 해상교통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정보로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가. 선박의 위치, 침로(針路), 속력 및 항로 등 선박운항에 관한 정보 나. 해양의 수심, 지형, 지질 등 수로(水路) 및 해도(海圖)에 관한 정보 다. 선박의 통항량, 해양사고 및 항행경보(航行警報) 등 선박교통에 관한 정보 라. 조류(潮流), 조석(潮汐) 및 해양기상 등 해…
제3조 (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해상에서의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ㆍ이용과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
제5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이용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해상무선통신망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 성과 및 평가 2. 기본계획의 해당 연도 시행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3.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본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제7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 등)
제8조(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상무선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선통신기술의 발전과 해상무선통신망과 관련된 국제표준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해상무선통신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이하 …
제9조 (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ㆍ제공 요청 등)
제9조(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ㆍ제공 요청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수도ㆍ하수도, 전기설비 등을 건설ㆍ소유ㆍ운용ㆍ관리하는 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설비 또는 관로(管路)ㆍ공동구(共同溝)ㆍ전신주ㆍ케이블이나 국사(局舍: 전기통신설비의 수용ㆍ운용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한 공간) 등의 시설 또는 설비(이하 "전기통신설비등"이라 한다)의 사용ㆍ제공 2. 무선통신시설의 공동…
제10조 (상호운용성 확보)
제10조(상호운용성 확보)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과 주파수 대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통신망과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
제11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제12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정보를 수집ㆍ저장ㆍ검색ㆍ분석ㆍ가공ㆍ관리하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국제표준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제13조 (운영 인력 및 시설 등)
제13조(운영 인력 및 시설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인력의 자격 요건,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기술 개발ㆍ발전의 촉진 등)
제14조(기술 개발ㆍ발전의 촉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발전전략 수립 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국내외 기술기준에의 적합성 확보 3. 개발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의 권리 확보, 실용화 및 확산 4.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에 관한 국내외 협력 및 정보교류 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제15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등)
제15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종류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최적 항로를 안내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2. 선박의 충돌ㆍ접촉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3. 실시간 전자해도(電子海圖)를 제공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4. 항행경보, 조류, 조석 및 해양기상 등 해상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