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법률 제18873호 · 공포 2022.06.10 · 시행 2022.12.11
이 법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ㆍ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2.06.10 · 시행 2022.12.1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식재산의 진흥 및 학술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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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문 (4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ㆍ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및 예술가 등 지식재산 창출자가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한다.
2. 지식재산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3.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인력과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4. 지식재산에 관한 국내규범과 국제…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신지식재산"이란 경제ㆍ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3.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공공연구기관과 사업자등은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과 적극적인 활용 및 소속 연구자와 창작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그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은…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식재산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 정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8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및 제9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4. 이 법에 따른 지식재…
제7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
제8조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지식재산 및 신…
제9조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로부터 제8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매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제10조(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 결과를 반영한 개선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개선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해당 기관이 제출한 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
제11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사무기구)
제11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제12조(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의 통보)
제13조(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의 통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지식재산과 관계된 법령 및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거나, 주요 정책 및 계획(이하 이 조에서 "주요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조례 또는 주요정책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보 및 제2항의 의견 제시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나 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연차보고서)
제15조(연차보고서)
① 정부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