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법률 제18930호 · 공포 2022.06.10 · 시행 2022.06.10

시행 중

이 법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설립하여 노사관계 당사자,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 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폭넓게 하고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및 노동관계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제고하여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2.06.10 · 시행 2022.06.1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지원과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는바, 그 제정 취지에 맞추어 청년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 중 노동인권과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교육 대상에 "청년"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설립하여 노사관계 당사자,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 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폭넓게 하고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및 노동관계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제고하여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① 교육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4조 (사무소)
제4조(사무소) ① 교육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교육원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교육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교육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①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6.10> 1.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 2. 고용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3. 청소년, 청년 등 국민에 대한 노동인권 및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교육 4. 교육원 외의 자가 수행하는 고용노동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 5. 고용노동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ㆍ보급 및 관리 6.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의 양성 및 관리 7. 고용노동교육 관련 홍보 및 상담 8. 국내외 고용노동교육 관련 자료수집, 통계작성 및 간행물…
제7조 (임원의 구성 등)
제7조(임원의 구성 등) ① 교육원에 임원으로 원장 및 부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 및 부원장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부원장,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任免)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따른다. ⑤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부원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
제8조 (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고 교육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원장이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하며, 부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원의 사무를 집행한다. ④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따른 감사기준에 따라 교육원의 업무와…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0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교육원의 원장, 부원장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원장, 부원장이 그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11조 (직원의 임면)
제11조(직원의 임면) 교육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제12조 (이사회)
제12조(이사회) ① 교육원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 및 부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 의장은 원장으로 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재원)
제13조(운영재원) 교육원은 제14조에 따른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ㆍ운영한다.
제14조 (출연금)
제14조(출연금) ① 정부는 교육원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교육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