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법률 제21578호 · 공포 2026.04.22 · 시행 2026.07.01

시행 중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4.22 ·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당후원회의 연락소 설치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22헌마1247)에 따른 법률 개정 시한의 경과로 현재 입법 공백 상태인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후원회 등록 관련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등 선거구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구가 조정됨에 따라 필요한 입법적 보완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6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②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 ③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사적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비를 말한다. 1. 가계의 지원ㆍ보조 2.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 3. 향우회ㆍ동창회ㆍ종친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3> 1. 정치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당비 나. 후원금 다. 기탁금 라. 보조금 마. 정당의 당헌ㆍ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바.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ㆍ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사. 바목에 열거된 사람(정당 및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
제4조 (당비)
제4조(당비) ①정당은 소속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을 수 있다. ②정당의 회계책임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납부된 당비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는 당비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납부받아 국가에 납입하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당비영수증)
제5조(당비영수증) ①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당비를 납부받은 때에는 당비를 납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당비영수증을 당원에게 교부하고 그 원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 그 당비영수증의 수령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하고 발행하여 원부와 함께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2.2.29> ②1회 1만원 이하의 당비납부에 대한 당비영수증은 해당 연도말일(정당이 등록취소되거나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취소일 또는 해산일을 말한다) 현재로 연간 납부총액에 대하여 1매로 발행ㆍ교부할 수 있…
제6조 (후원회지정권자)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후원회지정권자"라 한다)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6.1.15, 2017.6.30, 2021.1.5, 2024.2.20> 1.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2. 국회의원(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을 포함한다) 2의2. 지방의회의원(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을 포함한다) 2의3.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대통령후보자등"이라 한다) 3. 정당의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
제7조 (후원회의 등록신청 등)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 ①후원회의 대표자는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후원회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후원회의 명칭 2. 후원회의 소재지 3. 정관 또는 규약 4.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5. 회인(會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후원회를 둔 후원회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의 후원회를 다른 후원회…
제8조 (후원회의 회원)
제8조(후원회의 회원) ①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제31조(기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할 수 없는 자와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후원회는 회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회원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원의 자격과 후원금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
제9조 (후원회의 사무소 등)
제9조(후원회의 사무소 등) ①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와 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7.6.30, 2026.4.22> 1. 중앙당후원회 사무소 1개소와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마다 연락소 각 1개소 2.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ㆍ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 서울특별시와 그 지역구에 사무소 또는 연락소 각 1개소. 이 경우 사무소를 둔 지역구 안에는 연락소를 둘 수 없다. 3. 제1호ㆍ제2호 외의 후원회 사무소 1개소 ②…
제10조 (후원금의 모금ㆍ기부)
제10조(후원금의 모금ㆍ기부) ①후원회는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후 후원인(회원과 회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여 이를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한다. 이 경우 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 외의 차입금 등 금품은 기부할 수 없다. ②후원회가 후원금을 모금한 때에는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체 없이 이를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여야 한다. ③ 후원인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후원회지정권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ㆍ지출하거나 금품ㆍ…
제11조 (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①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ㆍ국회의원후보자등ㆍ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의 후원회의 경우에는 당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6.1.15, 2017.6.30, 2021.1.5, 2024.2.20> 1. 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
제12조 (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제12조(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①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모금한도액"이라 하고, 전년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용카드ㆍ예금계좌ㆍ전화 또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되, 그 이후에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 <개정 2006.3.2, 2008.2.29, 2010.1.25, 2016.1.15, 2017.6.30, 2021.1.5…
제13조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제13조(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후원회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ㆍ기부할 수 있다. 같은 연도에 2 이상의 공직선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2.2.29, 2017.6.30, 2024.2.20> 1.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및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2.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및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후원회 3.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 …
제14조 (후원금 모금방법)
제14조(후원금 모금방법) ①후원회는 우편ㆍ통신(전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을 말한다)에 의한 모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정치자금영수증(이하 "정치자금영수증"이라 한다)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또는 신용카드ㆍ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그 밖에 이 법과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다만,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 ② 삭제 <2010.1.25>
제15조 (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ㆍ광고)
제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ㆍ광고) ① 후원회는 회원모집 또는 후원금 모금을 위하여 인쇄물ㆍ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후원회명, 후원금 모금의 목적, 기부처, 기부방법, 해당 후원회지정권자의 사진ㆍ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한한다)ㆍ경력ㆍ업적ㆍ공약과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알릴 수 있다. 다만, 다른 정당ㆍ후보자(공직선거의 후보자를 말하며,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및 당대표경선후보자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2016.1.15> ②…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