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953호 · 공포 2022.06.10 · 시행 2022.09.11

시행 중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에 건립되는 박물관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운영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국립박물관단지를 풍요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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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2.06.10 · 시행 2022.09.11
제정
[제정] ◇ 제정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는 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증가하는 국민의 문화수요 충족을 위해 2027년까지 건립되는 시설로서 4개 박물관(도시건축박물관, 디자인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국가기록박물관)과 단지 전체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운영지원센터 및 그 연계시설(어린이체험관, 수장고 및 주차장)로 건설될 예정임. 그 중 통합운영지원센터 시설은 2023년까지 1차로 건립하여 개관할 예정이나, 단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계 운영하기 위한 조직체계 및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이에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여 국립박물관단지의 운영 및 지원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과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에 건립되는 박물관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운영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국립박물관단지를 풍요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는 법인으로 설립함(제3조). 다.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립박물관단지 공동ㆍ연계사업 발굴 및 기획, 연계시설 전시기획 및 운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함(제6조). 라.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에는 상임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 및 비상임 임원으로서 7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둠(제7조). 마.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는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차입금, 운영 수익금 등의 재원으로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도록 함(제13조). 바. 국가는 국가 소유 박물관자료의 전문적인 보존ㆍ연구를 위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에 건립되는 박물관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운영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국립박물관단지를 풍요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립박물관단지"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및 제39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개발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적되어 건립되는 다수의 국립박물관 및 연계시설을 말한다. 2. "통합운영지원센터"란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 및 연계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연계시설"이란 수장고, 어린이체험관 및 주차장을 말한다. 4. "수장…
제3조 (법인격)
제3조(법인격)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 (설립)
제4조(설립) ① 지원센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지원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조직 및 부속기관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법인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지원센터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건설청…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①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립박물관단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국립박물관단지 공동ㆍ연계사업 발굴 및 기획 3. 국립박물관단지 공동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4. 국립박물관단지 내 시설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 5.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 및 연계시설 사업의 홍보 및 지원 6. 국립박물관단지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 7. 박물관자료(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의 설립목적 달성과 사업 수행을 위한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수장에 관한 사…
제7조 (임직원)
제7조(임직원) ① 지원센터에는 상임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 및 비상임 임원으로서 7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청장이 임면하고, 이사와 감사 및 직원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임원의 임기)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9조 (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회의에 부쳐진 사항을 심의한다. ④ 감사는 지원센터의 회계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제11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지원센터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지원센터의 상임임원이 건설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지원센터의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12조 (이사회)
제12조(이사회) ① 지원센터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고,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의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제13조 (재원)
제13조(재원) ① 지원센터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국내외 개인ㆍ기관ㆍ법인ㆍ단체의 찬조금ㆍ기부금 또는 후원금 3. 제15조에 따른 차입금 4.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
제14조 (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제14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① 지원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제15조 (차입금)
제15조(차입금) 지원센터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