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법률 제18978호 · 공포 2022.09.15 · 시행 2022.10.01

시행 중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2.09.15 · 시행 2022.10.0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가 국적 선택 기간 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불문하고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국적 이탈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6헌마889)의 내용 및 취지를 고려하여, 주된 생활의 근거가 외국에 있는 복수국적자에게 적용되는 예외적인 국적 이탈의 허가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국적 이탈의 자유라는 사익과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라는 공익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주된 생활의 근거를 계속하여 외국에 둔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2제1항 신설). 나. 법무부장관은 국적 이탈 허가 신청자의 출생지, 복수국적 취득경위,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의 조화 여부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제14조의2제2항 신설). 다. 현재 대통령령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국적심의위원회를 법률상 심의기구로 격상시키면서, 다수의 민간 위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종전의 심의사항 외에 국적 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심의하도록 함(제22조, 제23조 및 제27조 신설). 라. 이 법의 시행일을 2022년 10월 1일로 명시하고, 그 시행일 전에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난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도 신설되는 국적 이탈 허가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부칙 제1조 및 제2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조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개정 2017.12.19>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
제5조 (일반귀화 요건)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12.19>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1의2.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제6조 (간이귀화 요건)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2.19>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사람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
제7조 (특별귀화 요건)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5.4, 2017.12.19>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
제8조 (수반 취득)
제8조(수반 취득) ①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취득을 신청한 사람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개정 2017.12.19>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제9조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1.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4.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
제10조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신설 2010.5.4>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
제11조 (국적의 재취득)
제11조(국적의 재취득) 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0.5.4>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개정 2016.12.20> ②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
제12조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5.4>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제13조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제13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5.4> ②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3항제1…
제14조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5.4>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개정 2010.5.4>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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