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989호 · 공포 2022.10.18 · 시행 2023.04.19

시행 중

이 법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2.10.18 · 시행 2023.04.19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의 조건이 변화되고 성인 학습자들의 계속교육 요구가 증대되는 등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코로나-19로 원격 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격대학이 좀 더 핵심적인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격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 및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및 법학 분야를 제외한 전문대학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도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제2조(설립) ①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통신대학교"라 한다)를 둔다. ② 방송통신대학교의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 등)
제3조(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 등) ① 방송통신대학교의 장은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대학교의 중ㆍ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대학교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방송통신대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ㆍ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고등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총장)
제5조(총장) ① 방송통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방송통신대학교를 대표한다.
제6조 (부총장)
제6조(부총장) ① 방송통신대학교에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대학교의 교수 중에서 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② 부총장은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총장은 대학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사 등 일부의 권한에 대하여 총장의 위임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 (교직원 등)
제7조(교직원 등) ① 방송통신대학교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ㆍ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둔다. ② 방송통신대학교 교직원의 임명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학교규칙)
제8조(학교규칙) ① 총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수업 등)
제9조(수업 등) ① 방송통신대학교의 수업은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출석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그 밖에 교육 과정, 성적 및 학위 등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0조 (단과대학 등)
제10조(단과대학 등) ① 방송통신대학교에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단과대학 및 단과대학 소속 학과ㆍ학부 등을 둘 수 있다. ② 방송통신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 또는 특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10.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ㆍ학부 등에 각각 장을 두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가, 학과ㆍ학부의 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한다. ④ 단과대학…
제11조 (부속시설 등)
제11조(부속시설 등) ① 총장은 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시설ㆍ연구시설ㆍ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 등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하부조직)
제12조(하부조직) 방송통신대학교에 두는 하부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협력학교)
제13조(협력학교) 방송통신대학교의 교육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협력학교를 둘 수 있다.
제14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14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에 재직 중인 방송통신대학교 학생의 출석수업에 관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대학교가 아닌 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표장(標章)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