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법률 제19034호 · 공포 2022.11.15 · 시행 2022.11.15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2.11.15 · 시행 2022.11.15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행정사합동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행정사 3명 이상이 필요한 반면, 관세사, 기술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등의 경우에는 각각의 근거 법령에 따라 해당 자격을 가진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음.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사를 다른 국가자격 보유자들과 차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행정사의 경우에도 다른 국가자격 보유자들과 동일하게 합동사무소 설치 요건을 행정사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
제3조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②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조 (행정사의 종류)
제4조(행정사의 종류) 행정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하고,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제5조 (행정사의 자격)
제5조(행정사의 자격)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다.
제6조 (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1.2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
제7조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제7조(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① 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행정사 자격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행정사 자격시험)
제8조(행정사 자격시험)
① 행정사 자격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사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행정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시험의 일부 면제)
제9조(시험의 일부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6.12.2, 2020.6.9>
1.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
제9조의2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9조의2(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처리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제10조 (행정사의 업무신고)
제1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①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이하 "행정사업무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② 행정사업무신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제11조 (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제11조(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① 시장등은 행정사업무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행정사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정사업무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행정사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시장등이 업무신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제12조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이하 "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사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행정사업무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
제12조 (신고확인증의 발급)
제12조(신고확인증의 발급)
① 시장등은 행정사업무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행정사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3조 (신고확인증의 대여 등의 금지)
제13조(신고확인증의 대여 등의 금지)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신고확인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신고확인증을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6.9>
제14조 (사무소의 설치 등)
제14조(사무소의 설치 등)
① 행정사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행정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公信力)을 높이기 위하여 2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가 각각 1명 이상 상근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2.11.15>
③ 행…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