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072호 · 공포 2022.12.13 · 시행 2023.06.14

시행 중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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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2.12.13 · 시행 2023.06.1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를 받은 신고기관의 장이 신고대상자의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3>
제2조 (신고의무자)
제2조(신고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신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2.12.11, 2013.3.23, 2014.5.9, 2016.12.20, 2017.7.26, 2019.12.10>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ㆍ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2. 지…
제3조 (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및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하 "신고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병역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4.23, 2019.12.31, 2021.4.13> 1. 18세인 신고대상자는 병역준비역 편입사항 2. 병역판정검사 또는 징집ㆍ소집의 대상인 신고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 연도 및 병역처분 내용 3. 징집 또는 소집 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
제4조 (신고시기와 신고기관등)
제4조(신고시기와 신고기관등) ① 신고의무자는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적은 병역사항 신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사항 신고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신고기관의 장이 인정할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신고일을 정하여 신고기…
제5조 (변동사항의 신고 등)
제5조(변동사항의 신고 등) ① 신고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병역사항을 적은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다음 해(제1호의 경우에는 18세가 되는 해) 1월 중에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6.5.29> 1. 18세가 되는 신고대상자가 있는 경우 병역준비역 편입사항 2. 가족관계의 변동(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새로 신고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병역사항 3.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경우에는 …
제6조 (신고내용의 확인 등)
제6조(신고내용의 확인 등)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병역사항을 통보받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과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병역사항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有關機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내용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조사 결과의 처리)
제7조(조사 결과의 처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과 병역사항 공개보류자를 관리하는 신고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 결과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기재사항을 과실로 빠뜨리거나 잘못 적은 경우에는 시정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제8조(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병무청장은 신고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조제3항에 따라 병역사항(같은 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된 병역사항을 포함한다)을 통보받으면 그 병역사항을 1개월 이내에 관보와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병역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매 분기의 다음 달 중에 그 변동사항을 관보와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당선되어 신고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
제8조의2 (병역사항 공개의 보류)
제8조의2(병역사항 공개의 보류) ① 병무청장은 국가안전보장 분야 및 국방 분야 등에 종사하여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병역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국가정보원의 1급부터 4급까지의 직원 2. 현역 준장 및 대령 3. 대통령경호처의 1급부터 4급까지의 경호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병역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고기관의 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①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비례대표의원의 경우는 추천 정당을 말한다. 이하 "공직선거후보자"라 한다)는 그 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일 전 1개월 현재의 제3조에 따른 병역사항을 서면으로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직선거후보자가 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신고대상자의 병적증명서(복무 중인 사람은 복무부대장이나 복무기관의 장이 발행한 복무확인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선거구…
제10조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제10조(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① 「인사청문회법」 제2조에 따른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등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공직후보자는 그 임명동의안등의 제출일 전 1개월 현재의 제3조에 따른 병역사항을 서면으로 국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28> ②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등의 처리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병역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3.17, 2017.11.28> ③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등이 처리되어 공직후보자가 …
제11조 (병역사항의 확인)
제11조(병역사항의 확인) ① 국회의장이나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필요하면 제9조나 제10조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내용에 관하여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으면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의장이나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에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12조 (성실 신고의무 등)
제12조(성실 신고의무 등) ① 신고의무자(제9조의 공직선거후보자와 제10조의 공직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자를 고의로 빠뜨리거나 신고할 병역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의무자는 병무청장 등이 하는 병역사항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비밀엄수)
제13조(비밀엄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한 병역사항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자료의 보존기간)
제14조(자료의 보존기간) 이 법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