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073호 · 공포 2022.12.13 · 시행 2022.12.13

시행 중

이 법은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하여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체제, 군구조 개편 및 병영문화의 발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2.12.13 · 시행 2022.12.13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식 한자어인 "감안(勘案)"을 "고려"로 순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하여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체제, 군구조 개편 및 병영문화의 발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국방개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를 육성하여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국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민기반의 확대 2. 미래전의 양상을 고려한 합동참모본부의 기능 강화 및 육군ㆍ해군ㆍ공군의 균형있는 발전 3. 군구조의 기술집약형으로의 개선 4. 저비용ㆍ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로의 혁신 5.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병영문화의 정착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방개혁"이라 함은 정보ㆍ과학 기술을 토대로 국군조직의 능률성ㆍ경제성ㆍ미래지향성을 강화해 나가는 지속적인 과정으로서 전반적인 국방운영체제를 개선ㆍ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국방운영체제"라 함은 군을 비롯하여 국방에 관련된 모든 조직을 관리ㆍ운영하는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3. "군구조"라 함은 국방 및 군사임무 수행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군사력의 조직 및 구성관계로서 육군ㆍ해군ㆍ공군이 상호 관련되는 체계를 말한다. 4. "문민기반의 확대"라 함은 국…
제4조 (정부의 기본의무)
제4조(정부의 기본의무) ①정부는 국방개혁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방개혁의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방개혁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인적자원에 대하여 최적화 수준을 유지하도록 충원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국방개혁기본계획의 수립) ①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운영체제의 혁신, 군구조개편 및 병영문화의 개선 등에 관한 국방개혁기본계획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방개혁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방개혁의 목표 2. 국방개혁의 분야별ㆍ과제별 추진계획 3. 국방개혁의 추진과 관련된 국방운영체제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사항 ③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5년 단위의 국방개혁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
제6조 (국방개혁위원회)
제6조(국방개혁위원회) 지속적이고 일관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국방개혁과 관련된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방개혁을 위한 국내외 안보정세의 평가 2.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 및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방개혁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4. 국방개혁과 관련된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상비병력 및 예비병력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방개혁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필요한 때에는 국방ㆍ안보 관련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보고 등)
제9조(보고 등) ①국방부장관은 매년 대통령 및 국회에 전년도 국방개혁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 국방개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범정부적인 협조와 지원을 위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의 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제10조 (문민기반의 조성)
제10조(문민기반의 조성) 국방운영체제의 인력운영구조는 국가안보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민간인력과 군인의 전문성 및 특수성이 상호 보완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제11조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구성)
제11조(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구성) ①국방부장관은 현역군인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제외한 국방부 직위에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비율이 연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구성비율에 따라 군인이 아닌 공무원을 연도별ㆍ직급별로 충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합동참모의장의 인사 청문)
제12조(합동참모의장의 인사 청문)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는 때에는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쳐야 한다.
제13조 (민간인력의 활용확대)
제13조(민간인력의 활용확대) ①국군의 부대와 기관은 국방 관련 업무의 전문성ㆍ연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무원 등을 포함한 민간인력의 활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②국군의 부대와 기관에서 분야별ㆍ직급별 민간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국방인력 운용구조의 발전방향)
제14조(국방인력 운용구조의 발전방향) 국가는 미래 안보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군구조를 기술집약형으로 개편하고, 기술집약형 군대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며, 병역자원의 양적ㆍ질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방인력 운영구조를 개선ㆍ발전시켜야 한다.
제15조 (우수한 군 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 향상)
제15조(우수한 군 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 향상) ①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 인력을 확보하고, 군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ㆍ훈련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전문분야 또는 특수한 기술분야의 복무능력을 보유하거나, 격지ㆍ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특수한 지역에서 복무할 수 있는 지원병 모집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우수한 숙련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기제부사관제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임기제부사관제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