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법률 제19100호 · 공포 2022.12.27 · 시행 2022.12.27

시행 중

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2.12.27 · 시행 2022.12.2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석차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2020. 10. 15. 선고 2020두43319) 취지에 맞추어 응시자가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본인의 성적뿐만 아니라 총득점 순위도 공개 청구할 수 있도록 공개 청구가 가능한 시험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이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거나 시험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그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응시 수수료 반환 사유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
제2조(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 (시험실시기관)
제3조(시험실시기관) 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ㆍ실시한다.
제4조 (시험의 실시 및 공고)
제4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응시자격)
제5조(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 ② 3개월 이내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 본문의 응시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예정시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하거나…
제6조 (응시 결격사유)
제6조(응시 결격사유)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7.12.12, 2020.6.9>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탄핵이나 …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석…
제8조 (시험의 방법)
제8조(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논술형(실무능력 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한다. ②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은 혼합하여 출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제4호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에 대하여는 논술형 필기시험만 실시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외부기관을 지정하여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외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외부기…
제9조 (시험과목)
제9조(시험과목) ①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2.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3.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4.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험의 각 과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을 신설ㆍ폐지하거나…
제10조 (시험의 합격 결정)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12.12> ②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중 …
제11조 (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제11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제12조 (시험의 일부면제)
제12조(시험의 일부면제)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7조의 기간 중 그 시험을 면제한다.
제13조 (시험위원)
제13조(시험위원) ①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하기 위하여 시험위원을 둔다. ② 시험위원은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 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그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시험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시험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마친 사람을 기준으로 학식과 그 응용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4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4조(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1. 법무부차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법학교수(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5명 나. 법원행…
제15조 (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15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험문제의 출제 방향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3.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