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법률 제19134호 · 공포 2022.12.27 · 시행 2023.06.28

시행 중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2.12.27 ·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선박소유자 등의 업무 경감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선박소유자가 선박 안에 비치하여야 하는 선박검사증서 등에 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형식승인 효력에 대한 양도인과 양수인 간 또는 형식승인권자와 양수인 간의 법적 분쟁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선박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등에 대해 의무적 형식승인취소에서 형식승인취소 또는 6개월 이내 효력 정지로 변경하고,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 형식승인시험 합격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형식승인취소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함. ◇ 주요내용 가. 선박소유자가 선박 안에 비치하여야 하는 선박검사증서 등에 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함(제17조제3항). 나.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18조의2 신설). 다.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등에 대해 의무적 형식승인취소에서 형식승인취소 또는 6개월 이내 효력 정지로 변경하고,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 형식승인시험 합격도 취소하도록 함(제19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19조의2 신설). 마.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고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변경승인 시 거쳐야하는 형식승인시험 대상 중 ‘컨테이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정함(제23조). 바.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ㆍ정지 및 컨테이너 지정시험기관 취소ㆍ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컨테이너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 형식승인시험 합격도 취소하도록 규정함(제23조의3 신설). 사. 해양수산부장관이 컨테이너형식승인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ㆍ수입되는 컨테이너 및 사용되고 있는 컨테이너를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게 함(제23조의4 신설). 아. 국내외 컨테이너 소유자에 대한 컨테이너 안전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컨테이너 소유자가 승인받은 안전점검방법을 10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점검방법의 승인취소 및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24조 등). 자. 해양수산부장관이 컨테이너형식승인, 컨테이너 소유자의 자체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및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정보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2 신설). 차.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승인 및 실시에 필요한 경우,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그 대상자에도 컨테이너 소유자 및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를 추가함(제75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0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2017.10.31, 2020.2.18> 1. "선박"이라 함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과 이동식 시추선ㆍ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2. "선박시설"이라 함은 선체ㆍ기관ㆍ돛대ㆍ배수설비 등 선박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각종 설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선박용물건…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5, 2017.10.31, 2020.2.18> 1. 군함 및 경찰용 선박 2. 노, 상앗대, 페달 등을 이용하여 인력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2의2.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3.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 외의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②외국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제4조 (선박시설 기준의 적용)
제4조(선박시설 기준의 적용) 선박에 설치된 선박시설이나 선박용물건이 이 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시설의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기준에 따른 선박시설이나 선박용물건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국제협약과의 관계)
제5조(국제협약과의 관계)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의 안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안전기준과 이 법의 규정내용이 다른 때에는 해당국제협약의 효력을 우선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내용이 국제협약의 안전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포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선박의 검사 등에의 참여 등)
제6조(선박의 검사 등에의 참여 등) ①이 법에 따른 선박의 검사 및 검정ㆍ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선박의 검사 등을 하는 현장에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검사 등에 참여한 자는 검사 및 검정ㆍ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 및 검정ㆍ확인에 참여할 자가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검사 및 검정ㆍ확인에 참여한 자가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 및 검정ㆍ확인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
제7조 (건조검사)
제7조(건조검사) ①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에 설치되는 선박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건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건조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시설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제8조 (정기검사)
제8조(정기검사) ①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선박시설과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무선설비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에 대하여는 「전파법」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
제9조 (중간검사)
제9조(중간검사) ①선박소유자는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사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중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중간검사의 종류는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하며, 그 시기와 검사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검사기록에 그 검사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
제10조 (임시검사)
제10조(임시검사) ①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19.8.20, 2020.2.18> 1. 선박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선박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선박명 및 선적항의 변경 등 선박시설의 변경이 수반…
제11조 (임시항해검사)
제11조(임시항해검사) ①정기검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 또는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후 외국에서 등록되었거나 외국에서 등록될 예정인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의 건조자는 해당선박에 요구되는 항해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항해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해양수산부장관은 …
제12조 (국제협약검사)
제12조(국제협약검사) ①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안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국제협약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협약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국제협약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소유자가 제1항에서 규정…
제13조 (도면의 승인 등)
제13조(도면의 승인 등) ①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조검사ㆍ정기검사ㆍ중간검사ㆍ임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요청을 받은 도면이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도면에 표…
제14조 (검사의 준비 등)
제14조(검사의 준비 등) ①건조검사 또는 정기검사ㆍ중간검사ㆍ임시검사ㆍ임시항해검사(이하 "선박검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검사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선박의 구조ㆍ시설ㆍ크기ㆍ용도 또는 항해구역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준비ㆍ서류제출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준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
제15조 (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제15조(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①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선박의 구조배치ㆍ기관ㆍ설비 등의 변경이나 개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6, 2019.8.20> ② 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이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박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영되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복원성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ㆍ용도의 변경…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