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법률 제19118호 · 공포 2022.12.27 · 시행 2023.06.28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2.12.27 ·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식품명인에게 품위 유지의무를 부여하고, 식품명인 지정취소 사유에 식품표시나 광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며,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해제 제도를 신설하고, 식품명인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요청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품명인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전통식품 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식품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20.2.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2010.1.25, 2011.3.9, 2011.7.21, 2012.6.1, 2015.6.22, 2018.12.31, 2020.2.18, 2020.12.8>
1. "식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을 말한다.
2. "식품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식품산업을 말한다.
2의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의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시책을 추진할 때에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2011.7.21, 2020.2.11, 2020.2.18>
제4조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18.12.3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3.9, 2011.7.21, 2018.12.31, 2020.2.18>
1. 식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강화…
제5조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①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25, 2013.3.23>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25, 2012.6.1, 2013.3.23, 2015.6.22, 2015.8.11, 2018.12.31, 2020.2.18, 2021.11.30, 2022.12.27>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에 관한 사항
3. 전통식품의 품목지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산업진흥 및 농업의 연계강화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3.9, 2020.2.18>
제7조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7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18.12.31, 2020.2.18>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
제8조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18.12.31, 2020.2.18>
1. 식품산업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2. 식품산업의 진흥ㆍ육성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3. 전통식품 세계화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3의2. 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ㆍ개발
4.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5.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산업 관련…
제9조 (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제9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진흥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식품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1, 2020.2.18>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제11조의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9조의2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제9조의2(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식품산업 정보ㆍ통계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식품산업진흥 및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 정보분석
2. 국내외 식품산업 및 식품소비 현황 관련 제도 등에 관한 정보분석
3. 전통식품 관련 문헌 등 정보분석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10조 (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제10조(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진출과 전통 식문화의 전파를 위하여 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시장개척ㆍ홍보,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식품산업 사업자단체)
제11조(식품산업 사업자단체)
① 식품사업자는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기재사항 및 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3.9, 2013.3.23, 2020.2.18>
1. 해당 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2. 해당 산업의 경쟁…
제12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8>
1.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추진을 위한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상호 연계 활동의 지원에 관…
제12조의2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제12조의2(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0.2.11>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0.2.11>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1.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식품산업집적에 관한 정책개발 및 연구
2.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
3…
제13조 (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제13조(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농산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식품산업의 원활한 원료공급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식품사업자가 식재료의 계약생산ㆍ계약공급 등을 위한 교류협력 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3.9, 2013.3.23, 2020.2.18>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