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법률 제19139호 · 공포 2022.12.27 · 시행 2022.12.27

시행 중

이 법은 소금제조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염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그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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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1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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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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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2.12.27 · 시행 2022.12.2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염업조합의 "이사장" 명칭을 "조합장"으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2인 이내를 상임이사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한편,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6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금제조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염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그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2>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22> 1. "염업"이란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금 또는 함수를 제조하거나 소금을 재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소금제조업자"란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를 말한다. 3. "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염업조합을 말한다.
제3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제3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합이 아닌 자는 염업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조 (법인격 등)
제4조(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조합은 전국을 그 구역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5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설립 등)
제6조(설립 등)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2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②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정관 기재사항)
제7조(정관 기재사항)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구역 4. 사업 5.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6. 조합원이 될 자격 7. 조합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8. 총회ㆍ이사회ㆍ대의원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정수와 그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0.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11. 경비의 부과와 과태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12.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3.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적립금 및 준비금의 한도ㆍ종류 및…
제8조 (조합원의 자격)
제8조(조합원의 자격)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소금제조업의 허가를 받거나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소금의 제조업ㆍ가공업을 신고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9조 (출자와 책임)
제9조(출자와 책임) ① 조합원은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하며,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출자총좌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출자 1좌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출자액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④ 조합은 사업을 휴업한 때,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때에는 회계연도 말에 한하여 그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⑤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0조 (경비 등 부과)
제10조(경비 등 부과)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와 과태금의 납입에 있어서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11조 (총회)
제11조(총회)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12.27>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④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총회 의결사항)
제12조(총회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27> 1. 정관의 변경 2.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3. 조합원의 제명 4. 임원의 선출과 해임 5. 법정적립금 또는 사업준비금의 사용 6. 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7.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책정과 변경 8. 경비의 부과방법 및 과태금의 징수방법 9. 사업소요자금의 기채와 상환 10. 결산보고서 11. 고정자산의 취득ㆍ변경ㆍ양도, 그 밖에 이에 관한 물권의 설정 12.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으로 정한 것 외에 새로 의무를 지거나 권…
제13조 (총회의 소집청구)
제13조(총회의 소집청구) ① 조합원은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③ 조합장이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5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2.27> ④ 감사가 제3항에 따른 …
제14조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제14조(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① 조합이 조합원에게 통지 또는 최고를 하는 때에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조합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하여야 한다. ② 총회소집의 통지는 총회개회 7일 전까지 회의목적 등을 기재한 총회소집통지서의 발송에 의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하려는 때에는 개회 전일까지 통지한다.
제15조 (의결권의 제한 등)
제15조(의결권의 제한 등) ① 총회에서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으로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합과 조합원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관하여 해당 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조합원은 조합원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 개최 30일전까지 조합장에 대하여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이 항에서…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