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법률 제19095호 · 공포 2022.12.27 · 시행 2023.06.28

시행 중

이 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2.12.27 ·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에 관련한 자격정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4.5> 1.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 2. "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ㆍ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3. "자격체제"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학교교육ㆍ직업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 및 자격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자격의 수준체계를 말한다. 4. "국가자…
제3조 (자격제도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
제3조(자격제도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 국가 및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제도를 관리ㆍ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1. 국가직무능력표준에의 부합 2. 자격체제에의 부합 3. 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 4. 산업계 수요에의 부응 5. 평생학습ㆍ능력중심사회 정착에의 기여 6. 자격 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
제4조 (국가의 책무)
제4조(국가의 책무) ①국가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자격이 관리ㆍ운영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자격체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교육훈련ㆍ자격 및 산업현장의 연계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자격의 관리 및 운영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국가는 민간자격을 활성화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국가는 자격 간의 호환성 및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에 필…
제5조 (국가직무능력표준)
제5조(국가직무능력표준) ①정부는 국제기준 및 산업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ㆍ개선하여야 한다. ②국가직무능력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무의 범위ㆍ내용ㆍ수준 2.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및 평가의 기준과 방법 3.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정부는 정부가 정하는 교육훈련과정, 국가자격의 검정 및 출제기준, 민간자격의 공인기준 등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개선 및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자격체제)
제6조(자격체제) ①정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자격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다. ②자격체제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제7조(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①정부는 제8조에 따른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개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자격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ㆍ자격 및 산업현장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자격간 호환성의 확보 및 국제적 통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5. …
제8조 (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제8조(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①자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자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자격정책의 기본방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가자격의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분야에 관한 사항 5.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격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
제9조 (교육훈련과 자격과의 연계)
제9조(교육훈련과 자격과의 연계) ①국가자격관리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으로서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운영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중 해당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하 "국가자격관련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국가자격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21.3.23, 2021.8.17> ②「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제10조(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정부는 자격취득자 및 자격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자격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자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정부는 자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국가자격의 신설 등)
제11조(국가자격의 신설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하여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국가자격을 신설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2. 국방ㆍ치안ㆍ교육 및 국가기간산업 등 공익에 직결되는 분야 3. 자격 취득수요가 적어 민간자격의 운영이 곤란한 분야 4. 그 밖에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인된 민간자격(이하 "공인자격"이라 한다)과 동일한 명칭의 국가자격을 신설하지 못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자격을 신설ㆍ변…
제12조 (국가자격의 취득)
제12조(국가자격의 취득) ①국가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자격의 취득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국가자격의 취득을 증명하는 증서(이하 "국가자격증"이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국가자격증의 교부ㆍ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자격관련법령에 따른다.
제13조 (국가자격 검정의 면제)
제13조(국가자격 검정의 면제) 국가자격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관련되는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자격관리자가 정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3. 외국에서 관련되는 자격을 취득한 자 4.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관련되는 자격을 취득한 자 5. 그 밖에 국가자격과 동등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자
제14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제14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①민간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누구든지 국가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5조 (국가자격의 정비)
제15조(국가자격의 정비)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으로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격이나 중복되는 자격이 있는 때에는 이를 통합ㆍ정비하여야 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