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법률 제19119호 · 공포 2022.12.27 · 시행 2024.06.28
이 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2.12.27 · 시행 2023.12.2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하나의 품종을 다수의 다른 명칭으로 신고한 후 신품종처럼 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병해충의 효율적 방역을 위하여 종자의 생산 이력과 판매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자에 대한 무병화인증 제도를 도입함.
◇ 주요내용
가. 종자관리사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4항제1호 신설).
나. 종자업자가 사과ㆍ배 등 특정 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한 종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무병화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을 받거나 무병화인증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무병화인증 취소, 무병화인증 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의2 및 제36조의4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무병화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무병화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무병화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무병화인증의 기준을 위반하여 무병화인증을 한 경우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의5 및 제36조의6 신설).
라. 특정 작물의 종자업자 등으로 하여금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이력을 기록ㆍ보관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종자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5까지 신설).
마. 특정 작물의 종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그 작물의 품종 명칭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제40조의2 신설).
바. 고유한 품종명칭 외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는 행위와 종자업 등록 및 판매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제54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7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2016.12.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2016.12.27, 2022.12.27>
1. "종자"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種菌), 묘목(苗木), 포자(胞子) 또는 영양체(營養體)인 잎ㆍ줄기ㆍ뿌리 등을 말한다.
1의2. "묘"(苗)란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을 뿌려 발아시킨 어린식물체와 그 어린식물체를 서로 접목(接木)시킨 어린식물체를 말한다.
2. "종자산업"이란 종자와 묘를 연구개발ㆍ육성ㆍ증식ㆍ생산ㆍ가공ㆍ유통ㆍ수출ㆍ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
제3조 (종합계획 등)
제3조(종합계획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6.22, 2016.12.27>
1. 종자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종자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기ㆍ장기 투자계획
4.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5. 종자 및 묘 관련 …
제4조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제4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는 등 종자산업 육성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종자업자 및 육묘업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종자 또는 묘와 종자산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7>
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 종자산업에 관한 연구ㆍ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단체 또는 종자산업을 하는 업체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제7조 (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제7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2. 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 개발된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4.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
5. 그 밖에 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
제8조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의 촉진)
제8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대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종자산업 사업수행)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종자산업 사업수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1. 종자 및 묘 생산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교육
2. 지역특화 농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개발
3. 지역특화 육종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4. 종자생산 농가에 대한 채종 관련 기반시설의 지원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
제10조 (재정 및 금융 지원 등)
제10조(재정 및 금융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기반 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1. 종자 또는 묘 생산 농가, 종자산업을 하는 업체,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의 종자 또는 묘 개발ㆍ생산ㆍ보급ㆍ가공ㆍ유통과 채종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의 설치
2. 종자 및 묘와 관련된 공익적 사업의 수행
3. 우수한 종자와 묘의 개발 및 보급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 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한 시상 및 포…
제11조 (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 육묘업자에 대한 지원)
제11조(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 육묘업자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제12조 (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제12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자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2. 종자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업
3. 종자산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 정보의 수집ㆍ공유ㆍ활용에 관한 사업
4. 종…
제13조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제13조(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관련 산업계 및 연구계가 일정한 지역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종자산업 관련 기술 연구개발의 효율을 높이고,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자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하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제1항에 따른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단체의 설립)
제14조(단체의 설립)
① 종자산업을 하는 자는 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종자 및 묘 관련 산업계의 공동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는 종자 및 묘의 생산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종자산업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
제15조 (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대상)
제15조(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대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상 중요한 작물의 종자에 대한 품종성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작물의 품종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품종목록(이하 "품종목록"이라 한다)에 등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는 대상작물은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로 한다. 다만, 사료용은 제외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