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117호 · 공포 2022.12.27 · 시행 2023.06.28
이 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2.12.27 · 시행 2023.06.28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목재수확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산림관리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입목벌채 등의 적합성ㆍ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 시 지역 산림현황, 산촌ㆍ문화적 특성 등을 반영한 효율적인 산림이용을 심의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한편, 목재수확 계획 수립 시 생태ㆍ경관ㆍ재해위험 등을 고려한 일정 면적을 남기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남기는 면적으로 인해 산림소유자가 부담하는 손실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공ㆍ사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사업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ㆍ사유림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묘생산업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대체과징금 제도를 도입함.
◇ 주요내용
가. 업무정지 대체 성격의 과징금 제도 도입(제16조의2 신설)
종묘생산업자가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산림사업 관리업무의 대행 근거 마련(제23조의4 신설)
공유림ㆍ사유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근거 마련(제33조의2 신설)
산림청장은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라. 벌채 시 재해방지 등을 위해 남겨지는 수목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제36조제4항 신설)
목재수확 계획 수립 시 생태ㆍ경관ㆍ재해위험 등을 고려한 일정 면적을 남기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산주가 의무적으로 남겨야 하는 해당 면적의 입목가액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허가 또는 신고 수리 기간 명시(제36조제6항)
입목벌채 허가 신청ㆍ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되, 사전타당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규정하여 허가 신청 또는 신고에 따른 처리기간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36조의2제1호 및 제4호 신설)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사업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입목벌채 등의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해당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
사. 입목벌채 등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실시 근거 마련(제36조의4 신설)
일정 규모 이상의 입목벌채 등의 경우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생태ㆍ경관ㆍ산림재해 등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아. 입목벌채 등의 심의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제36조의5 신설)
행정관청이 입목벌채 등의 허가에 앞서 허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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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문 (4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1. "해양산업클러스터"란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휴항만시설을 중심으로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유휴항만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로서 신규항만시설 조성 등으로 화물처리 기능이 현저히 축소된 항만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해양산업"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4. "해양연관산업"이란 해양산업과 …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이하 "해양산업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핵심산업의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해양산업클러스터에 대한 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해양수산발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등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 및 항만여건 …
제7조 (기본계획의 내용)
제7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기본목표에 관한 사항
2.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해양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등에 관한 사항
4. 해양산업클러스터별 차별화된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5. 해양산업클러스터의 대상구역에 관한 사항
6.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등)
제9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1.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10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요건)
제10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요건) 해양산업클러스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유휴항만시설을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
3. 해양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효과가 있을 것
4.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5.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구역 등과의 중복지정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을 것
6.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치방안 등 자금조달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7. 해양산업클러스터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8. 그 밖에 대통…
제11조 (개발계획의 내용)
제11조(개발계획의 내용)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3.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 목표와 필요성 및 개발 효과
4. 해양산업클러스터를 둘 이상의 사업지구로 분할하여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사업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단계적 시행시기를 포함한다)
6. 재원조달(외국인 투자를 포함한다)의 방법과 계획
7. 항만구역 및 항만시설 활용계획
8. 입주기업에 대한 …
제12조 (개발계획의 변경)
제12조(개발계획의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또는 확정된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 요청을 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3조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의 효과)
제13조(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의 효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ㆍ수립ㆍ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4.17, 2022.1.11>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2.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매립기…
제14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제14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산업클러스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시ㆍ도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25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
제15조 (핵심산업의 조성 협력)
제15조(핵심산업의 조성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지역적 측면에서 핵심산업이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조성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