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9174호 · 공포 2023.01.03 · 시행 2023.07.04
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ㆍ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1, 2016.1.27, 2020.5.26, 2021.8.17>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3.01.03 · 시행 2023.07.0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중점 훈련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ㆍ기술ㆍ소양 등 직무능력에 관한 정보를 직업능력개발이나 취업 등에 활용하려는 국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인별 직무능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정보 등을 포함하는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을 고려하여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8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ㆍ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1, 2016.1.27, 2020.5.26, 2021.8.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31, 2010.6.4, 2012.2.1, 2014.5.20, 2021.8.17>
1.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ㆍ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한다)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ㆍ진로 상담 및 경력개발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ㆍ매체의 개발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직업능…
제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국민 개개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에 맞게 국민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2021.8.17>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하며,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하여 실시되어서는 아니 되며,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
제4조 (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업주ㆍ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이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국민이 자율적으로 수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시책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21.8.17>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많은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며,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제5조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0.6.4, 2021.8.17>
②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5.31, 2016.1.27, 2020.5.26, 2021.8.17>
1.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책…
제6조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
제6조(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경력의 관리 및 직업능력개발과 자격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0.6.4, 2021.8.17>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장등에게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평생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제7조(평생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개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1.8.17>
제7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제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직종별ㆍ수준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기준 마련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인증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ㆍ융자금 등의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4.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심사 등 성과관리를 위한 업무
5.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부정행위 조사 및 분석
6.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상호호환ㆍ인정ㆍ교류가 가능하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기술ㆍ자원ㆍ운영 등에 관한 표준(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근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자격을 연계하는…
제9조 (훈련계약과 권리ㆍ의무)
제9조(훈련계약과 권리ㆍ의무)
① 사업주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따른 권리ㆍ의무 등에 관하여 훈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근로자가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가 근로를 제…
제10조 (훈련수당)
제10조(훈련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2 (감염병에 관한 조치)
제10조의2(감염병에 관한 조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훈련생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하여 해당 훈련시설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재해 위로금)
제11조(재해 위로금)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해당 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국민(「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업능력개발훈련 중에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국민에 대하여는 그 위탁자가 재해 위로금을 부담하되, 위탁받은 자의 훈련시설의 결함이나 그 밖에 위탁받은 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8.…
제11조의2 (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제11조의2(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공공단체는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2.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인력수급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3.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교육ㆍ홍보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ㆍ매체 및 방법 등의 개발ㆍ보급사업
5.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1조의3 (소요 재원)
제11조의3(소요 재원) 이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그 지원 또는 융자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등에 의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