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법률 제19225호 · 공포 2023.02.14 · 시행 2024.02.15
이 법은 유선사업(遊船事業) 및 도선사업(渡船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3.02.14 · 시행 2024.02.15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기후변화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기상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체계를 정비하고, 예보와 특보를 세분화하며, 예보 및 특보를 생산하는 예보관의 자격, 업무ㆍ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예보 및 특보 업무 전반을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예보 및 특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문기상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기상청장이 기상재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문기상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제2조제4호의4 및 제13조의3제1항 신설).
나.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청장이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8조의3 및 제21조제3항 신설).
다.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명칭을 국가기상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주체를 기상청장으로 일원화하며, 기상청장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제5조, 제6조 및 제46조).
라. 기상관측망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상기상 관측망 및 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며, 예보 및 특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 연구기관 또는 대학이 구축ㆍ운영하는 기상 관측시설에서 관측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7조의2ㆍ제7조의3 신설 및 제9조).
마. 예보와 특보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태풍예보를 신설하며, 특보의 통보 대상 기관을 정비함(제13조, 제13조의2ㆍ제13조의4 신설, 제14조, 제14조의2 신설, 제14조의3, 제14조의4 신설 및 제15조).
바.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제17조의2 신설).
사. 예보관의 자격, 업무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17조의3 및 제35조제1항ㆍ제2항 신설).
아. 예보 및 특보를 효율적으로 생산ㆍ전달하기 위한 국가기상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제17조의4 신설).
자. 예보 및 특보를 수신하기 위하여 무선통신 장비를 설치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2 신설).
차.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력 근거를 마련함(제19조의3 신설).
카. 기후정보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을 받도록 함(제35조제5항 신설).
타. 기상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실시한 후 기상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제35조의6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선사업(遊船事業) 및 도선사업(渡船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1.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遊船場)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樂)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선장"…
제2조의2 (적용배제)
제2조의2(적용배제)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18.3.27, 2022.1.4>
1.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
제3조 (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제3조(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①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 "유ㆍ도선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면허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6.1.7, 2017.7.26>
1. 유선장 및 도선장(이하 "유ㆍ도선장"이라 한다) 또는 영업구역이 내수면과 해수면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제3조의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 의제)
제3조의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 의제)
① 유선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유선사업과 관련된 업(이하 "일반관광유람선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유선사업의 면허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일반관광유람선업의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나 신고를 받은 경우 유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일반관광유람선업 등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
제3조의3 (사업의 승계)
제3조의3(사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ㆍ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유ㆍ도선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로 한정한다)
2. 유ㆍ도선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유ㆍ도선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의 시설과 설비를 전부 인수한 자는 유ㆍ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
제4조 (시설기준 등)
제4조(시설기준 등) 유ㆍ도선사업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과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2 (면허의 기준)
제4조의2(면허의 기준)
①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면허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유ㆍ도선사업 면허 신청자가 보유한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船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유ㆍ도선사업 면허 신청자가 보유한 선박과 시설ㆍ장비ㆍ인력이 제4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②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사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보유한 선박의 선령이 제1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도 …
제5조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제5조(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① 제3조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연중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로만 하며, 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은 영구로 하되, 연중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12.2.22>
② 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갱신받거나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
제6조 (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2016.1.7, 2017.1.17>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 「선박안전법」, 「선박법」, 「선박직원법」, 「선원법」, 「해사안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선박안전법」, 「선박법」, 「선박직원…
제7조 (유ㆍ도선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제7조(유ㆍ도선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① 유ㆍ도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17.7.26>
1.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선박의 일부를 운항중단하려는 경우
2. 휴업기간 또는 운항중단기간 중 사업 또는 운항을 재개하려는 경우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폐업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③ 관할관…
제8조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등)
제8조(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등)
① 유ㆍ도선의 영업구역은 선박의 톤수 및 성능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30>
② 유ㆍ도선의 영업시간은 해 뜨기 전 30분부터 해 진 후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운항에 필요한 조명시설 등 안전운항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해뜨기 전 30분 이전 또는 해 진 후 30분 이후에도 영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15.7.24>
③ 제1항과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
제9조 (행정처분)
제9조(행정처분)
①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사업의 폐쇄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5.2.3, 2016.1.7, 2016.12.27, 2017.1.17>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인이…
제9조의2 (과징금 처분)
제9조의2(과징금 처분)
① 관할관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6.1.7>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
제10조 (관계 기관에의 통보)
제10조(관계 기관에의 통보) 관할관청은 제7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받았을 때와 제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제3조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