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9228호 · 공포 2023.03.04 · 시행 2023.06.05

시행 중

이 법은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고려인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3.03.04 · 시행 2023.06.05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고,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고려인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려인동포"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정책의 수립 등)
제3조(정책의 수립 등) 정부는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거주국 체류자격 취득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국가와의 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려인동포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국회에 대한 보고)
제5조(국회에 대한 보고) 정부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제6조의 지원사업 등의 추진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정부는 고려인동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3.3.4> 1.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 2. 거주국 국적 등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지원 3.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4. 한인문화센터 건립 등 문화활동 지원 5. 한국어 및 정보기술 교육 등 교육활동 지원 6. 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등)
제7조(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등) ① 재외동포청장은 제6조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3.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는 재외동포청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④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여부의 기준, 심사방법…
제8조
제8조 삭제 <2023.3.4>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