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법
법률 제19228호 · 공포 2023.03.04 · 시행 2023.06.05
이 법은 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하여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과 취업지원을 함으로써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사회복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3.03.04 · 시행 2023.06.05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고,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하여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과 취업지원을 함으로써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사회복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국방전직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① 교육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에 관한 사항
5. 공고의 방법
제4조 (사무소)
제4조(사무소)
① 교육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교육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역단위 분사무소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교육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부설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교육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 관련 교육 및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
2.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취업정보의 제공
3. 전역예정군인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촉진 관련 사업
4. 전역예정군인 취업희망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관련 통계 유지ㆍ분석
5.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 관련 정책 및 제도 발전 등에 필요한 연구사업
6.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교육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임명직 이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로 구분하며, 임명직 이사는 국방부 고위공무원 또는 전직지원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임명직 이사와 감사의 …
제8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관으로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9조 (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고, 교육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③ 감사는 교육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 (이사회)
제10조(이사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원의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1. 교육원의 운영 및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이사장을 두되, 이사장은 원장이 겸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직원의 임면 및 지위)
제11조(직원의 임면 및 지위) 교육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제12조 (임직원의 복무)
제12조(임직원의 복무)
① 교육원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원의 원장을 제외한 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교육원의 수입 및 지출)
제13조(교육원의 수입 및 지출)
① 교육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정부의 보조금
2. 제15조에 따른 차입금
3. 제6조제6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탁수입금
4. 그 밖의 교육원 수입금
② 교육원의 지출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 교육원의 수입 및 지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군수품의 무상대여 등)
제14조(군수품의 무상대여 등) 국가는 교육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제15조 (자금의 차입)
제15조(자금의 차입) 교육원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 국가가 설치한 기금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