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법률 제19228호 · 공포 2023.03.04 · 시행 2023.06.05
이 법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2011.9.15, 2013.7.16, 2015.12.22, 2021.1.5>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3.03.04 · 시행 2023.06.05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고,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2011.9.15, 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1.9.15, 2013.7.16, 2018.4.17, 2021.1.5>
1. "대부금(貸付金)"이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말한다.
2. "대간첩작전(對間諜作戰) 보상대책지원금"이란 대간첩작전(공비소탕작전…
제3조 (보훈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3조(보훈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7.16, 2015.12.22>
1. 법률 제6760호 군인보험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보험저축원리금, 장려금 및 보장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
2. 국가유공자등의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
3. 그 밖에 국가유공자등의 보상과 지원을 목적으로 기부된 성금 또는 재산
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3조에 따른 전입금
5. 제3조의…
제3조의2 (차입금)
제3조의2(차입금) 기금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 등에서 차입할 수 있다.
제3조의3
제3조의3 삭제 <1993.12.31>
제4조 (기금의 수입)
제4조(기금의 수입) 기금의 수입(收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2. 대부금 회수금, 예탁금 인출금, 대여금 회수금
3. 기부성금, 기부재산 처분대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전입금
4. 기금증식사업 수입금, 배당금
5. 기금재산의 처분대금, 임대료, 각종 이자수입금
6. 차입금
7. 그 밖의 기금운용수입금
제4조의2 (기부금품의 모집)
제4조의2(기부금품의 모집)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모집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모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모집기관의 지정 요건 및 모집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기금의 지출)
제5조(기금의 지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3.7.16, 2015.12.22>
1. 대부금, 반환금, 주택건축비, 예탁금, 대간첩작전 보상대책지원금, 의료시설등 운영지원비,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국가유공자등 복지사업대여금, 보조금, 국가유공자등 복지지원비, 재해위로금, 지급이자, 출자금, 출연금, 보훈공단복지사업비, 재향군인회사업비
2.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비
4. 그 밖의 기금 조성경…
제6조 (기금의 구분)
제6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국가유공자지원자금, 참전유공자ㆍ제대군인지원자금, 5ㆍ18민주유공자지원자금 및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제7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운용하고 관리한다. <개정 2023.3.4>
②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③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④ 기금으로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⑤ 기금으로 기금증식사업과 국가유공자등 복지증진사업을 할 수 있다.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의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
제8조 (기금의 회계연도)
제8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 (기금의 자금별 용도)
제9조(기금의 자금별 용도) 기금의 자금별 지원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기금운용심의회)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에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3.4>
②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04.1.20>
제12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의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의 임명은 국가보훈부장관의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임명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3.4>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