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사업회법
법률 제19228호 · 공포 2023.03.04 · 시행 2023.06.05
이 법은 전쟁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예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3.03.04 · 시행 2023.06.05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고,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쟁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예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전쟁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① 기념사업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정관)
제4조(정관)
① 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기념사업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① 기념사업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쟁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및 기념탑의 건립ㆍ운영
2.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ㆍ교육과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4. 전쟁에 관한 학예활동
5. 전쟁사 연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기념관 자료"란 전쟁의 실상을 실증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가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는 자료로서 실증적ㆍ역사적 …
제6조 (임원)
제6조(임원)
① 기념사업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명과 부회장 3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회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하고, 부회장과 감사는 국방부장관이 임면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회장이 위촉하되, 국방부장관ㆍ국가보훈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이 각각 1명씩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3.4>
④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제7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기념사업회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부회장 중 1명을 그 직무대행자로 선정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14.10.15>
④ 감사는 기념사업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査)한다. <개정 2014.10.15>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념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관으로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한 사람
제10조 (이사회)
제10조(이사회)
①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그 직무대행자를 호선한다.
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⑥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10조의2 (이사회의 기능)
제10조의2(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정관에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그 밖에 기념사업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사무처)
제11조(사무처)
①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 (보조금 및 출연 등)
제12조(보조금 및 출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제13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품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여 또는 대부의 조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관람료 및 이용료)
제14조(관람료 및 이용료) 기념사업회는 기념관의 관람료와 기념관 자료 또는 기념관 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