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47호 · 공포 2023.03.21 · 시행 2023.09.22

시행 중

이 법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화 창작을 활성화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3.03.21 · 시행 2023.09.2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웹툰을 만화의 한 종류로서 정의하고, 만화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만화산업 관련 재정 지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며, 만화산업 기반시설 조성, 만화산업 실태조사, 만화의 보존 및 관리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만화산업의 미래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법상 ‘만화’의 정의를 하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유무형의 매체(디지털매체를 포함한다)에 그려진 것으로 확대하여 웹툰을 포함하도록 하고, ‘웹툰’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로 정의함(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5호의2 신설). 나.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기본계획에 만화다양성 증진, 창작환경의 개선, 만화산업의 지역균형 발전,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활성화, 만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만화 융복합 콘텐츠 등 미래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과 지원, 만화 및 만화상품의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제3조제2항).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ㆍ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5조의2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만화산업 유통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제9조제3항).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만화산업에 관한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음(제9조의2제3항 신설).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진흥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제12조의2 신설).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제13조의2).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의 예술적ㆍ역사적ㆍ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만화자료가 적절히 수집ㆍ보존ㆍ전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13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화 창작을 활성화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8, 2023.3.21> 1. "만화"란 하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유무형의 매체(디지털매체를 포함한다)에 그려진 것을 말한다. 2. "한국만화"란 대한민국 국민이 창작하고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만화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만화 및 제13조에 따라 한국만화로 인정받은 만화를 말한다. 3. "공동제작만화"란 대한민국 국민인 만화가 또는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3.3.21> 1. 한국만화 진흥의 기본방향 2. 만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3. 만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 4. 만화 창작 활성화 및 만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방안 5. 만화 및 만화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창작환경의 개선 6. 만화산업과 …
제3조의2 (만화진흥위원회)
제3조의2(만화진흥위원회) 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만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
제4조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활성화)
제4조(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및 만화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창작 활성화와 만화산업에 기여하는 만화가, 만화사업자, 관련 단체 등에게 자금 및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만화가 및 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만화가 및 전문인력의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가 및 만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만화가 및 만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 만화가 및 만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만화가 및 만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
제5조의2 (지역균형발전과 만화산업의 기반시설 조성)
제5조의2(지역균형발전과 만화산업의 기반시설 조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만화산업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기술개발의 촉진)
제6조(기술개발의 촉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만화ㆍ웹툰 및 만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제7조 (협동 개발 및 연구)
제7조(협동 개발 및 연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또는 만화상품의 개발ㆍ연구를 위하여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 개발과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동 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협동 개발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유통활성화 등)
제8조(유통활성화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만화 및 만화상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및 만화상품의 불법 복제ㆍ유통 방지, 관련 교육 실시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제9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① 만화사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만화가 또는 다른 만화사업자에게 지적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1. 만화산업 유통 환경의 현황 분석 및 …
제9조의2 (표준계약서의 사용 권고)
제9조의2(표준계약서의 사용 권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만화산업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및 관련 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만화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를 우대할 수 있…
제10조 (지적재산권의 보호)
제10조(지적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만화가의 창작활동과 만화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만화의 지적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만화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터넷 등 전자기술을 통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처 2. 만화 분야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 및 만화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전시회 등의 개최 2.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3. 외국인의 투자유치 4. 만화의 해외 현지화 지원 5. 만화의 해외 공동제작 지원 6.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
제12조 (이용자의 권익보호)
제12조(이용자의 권익보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을 진흥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우수한 만화 및 만화상품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교육ㆍ홍보 2. 만화 및 만화상품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 3. 그 밖에 만화 및 만화상품 이용자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② 만화가, 만화사업자, 관련 단체 등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