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9262호 · 공포 2023.03.21 · 시행 2023.09.22
이 법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은행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금융혁신과 은행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3.03.21 · 시행 2023.09.2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전문은행의 유동성 및 건전성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거래, 초단기 자금 대여(call loan) 등 일부 신용공여는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은행법」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금융혁신과 은행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 및 「은행법」 이외의 다른 법률을 해석ㆍ적용할 때 이 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으로 본다.
제4조 (최저자본금의 특례)
제4조(최저자본금의 특례)
①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금은 「은행법」 제8조제2항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업을 영위할 때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제5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① 비금융주력자는 「은행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은행법」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4 및 제65조의9를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은행법」 제1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의 자격 …
제6조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제6조(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신용공여 및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의 예치는 할 수 있다. <개정 2023.3.21>
1. 국채의 매입
2. 지방채의 매입
3.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거래
4. 콜론(call loan: 초단기 자금 대여)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
제7조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7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① 「은행법」 제3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은 동일차주(「은행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동일차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경제를 위하여 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
제8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제8조(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①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 제3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은행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업 간 합병 또는 영업의 양수, 동일인 구성의 변동 등에 따라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 및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터넷전문은행은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금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
제9조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금지)
제9조(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금지)
①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 제35조의3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은행법」 제3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행한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경우 및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터넷전문은행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대주주가 발행한 지…
제10조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제10조(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는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 및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경쟁사…
제11조 (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제11조(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또는 그 대주주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대주주에 대한 검사)
제12조(대주주에 대한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제10조를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대주주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는 「은행법」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재)
제13조(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6개월…
제14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제14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해당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를 명하거나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제15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문책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