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법률 제19272호 · 공포 2023.03.28 · 시행 2023.06.29
이 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3.03.28 · 시행 2023.06.2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외교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 중 유사ㆍ중복 사업의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재외공관의 역할에 공공외교를 위한 사업의 발굴, 실태조사 등을 포함하며, 재외공간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공관이 공공외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공외교"란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말한다.
제3조 (공공외교의 기본원칙)
제3조(공공외교의 기본원칙)
① 공공외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대한민국 고유의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② 공공외교 정책은 국제사회와의 지속가능한 우호협력 증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공공외교 활동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편중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의 책무)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전략과 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공공외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공공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공외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공외교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수립)
①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공공외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외교 활동의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공공외교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외교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공공외교에 관한 기반조성, 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공공외교를 위한 …
제7조 (공공외교 시행계획 등의 수립)
제7조(공공외교 시행계획 등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외교 활동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외교부장관에게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1항의 시행계획과 외교부 자체의 시행계획을 통합한 종합적인 시행계획(이하 "종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은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재외공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활동을 포함하…
제8조 (공공외교위원회)
제8조(공공외교위원회)
① 공공외교 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공공외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3.3.28>
1.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의2. 종합시행계획 중 유사ㆍ중복 사업의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외교 업무의 부처 간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공공외교와 관련하여 국민 참여 및 민ㆍ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제8조의2 (재외공관의 역할)
제8조의2(재외공관의 역할)
① 재외공관은 공공외교를 위한 사업의 발굴, 실태조사 등의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제9조(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민간부문의 공공외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외교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1조(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기관 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등)
제12조(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지정 등)
① 외교부장관은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외교 추진기관(이하 "추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추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종합시행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국내외 공공외교 추진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3.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공공외교 활동을 위한 교육, 상담, 홍보 등 지원사업의 실시
5. 공공외교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6. 공공외교의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7. 그 밖에 …
제13조 (국회 보고)
제13조(국회 보고) 정부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의 추진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