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87호 · 공포 2023.03.28 · 시행 2023.09.29

시행 중

이 법은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3.03.28 · 시행 2023.09.2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는 발주청에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 요건 미비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의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사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산림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가. 산림사업에 관한 계획ㆍ조사ㆍ설계ㆍ시행ㆍ감리 나. 산림사업의 안전점검 및 안전성 분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및 운용 라. 그 밖에 산림사업에 관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산림기술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4. "산림기술용역"이…
제3조 (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3조(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기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1. 산림기술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기술의 현황과 전망 3. 산림기술의 개발 촉진 및 활용을 위한 시책 4. 산림기술에 관한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5. 산림기술인력의 수급ㆍ활용 및 기술능력의 향상에 관한 사항 6. 제4조제3항에 따른 산림…
제4조 (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
제4조(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산림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이하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산림기술의 개발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③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ㆍ대학(이들의 부설연구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5조 (시범사업의 실시)
제5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산림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기술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산림기술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제6조(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 및 산림기술자에 관한 정보체계(이하 "산림기술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림기술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기술의 연구 및 개발 현황 2. 산림기술자의 자격 등 관련 정보 3. 산림기술자의 경력 등 관련 정보 4.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 현황 5. 산림기술용역 및 산림사업시행 실적 등 관련 정보 6. 산림사업시행업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산림기술 및 산림기술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제7조 (산림기술자의 양성 등)
제7조(산림기술자의 양성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자의 양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산림기술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산림기술자가 교육ㆍ훈련을 받을 때 이를 …
제8조 (산림기술자의 업무와 자격 요건)
제8조(산림기술자의 업무와 자격 요건) ① 산림기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2. 산림사업의 설계ㆍ시공 및 감리 3. 임도의 시공 및 관리 4. 목재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5.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사업 6.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7.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② 산림기술자의 종류와 자격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등)
제9조(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등)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가 그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산림기술자에게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고,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발급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③ 산림기술자의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산림기술자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제10조(산림기술자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① 산림기술자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중 기술수준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하 "산림기술자등"이라 한다)가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에 종사한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면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산림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내용을 산림기술…
제11조 (산림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제11조(산림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① 산림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산림기술자는 산림기술용역업, 산림사업시행업 등 산림기술자 자격이 필요한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제12조(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3.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
제13조 (한국산림기술인회)
제13조(한국산림기술인회) ① 산림기술자는 산림기술자의 복리증진과 산림기술 및 산림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한국산림기술인회(이하 "기술인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기술인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기술인회의 업무에 드는 경비는 회비ㆍ사업비ㆍ위탁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고, 산림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기술인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기술인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기술인회에 관하여 이 …
제14조 (산림기술용역업의 육성)
제14조(산림기술용역업의 육성)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수준 향상, 건전한 발전 및 고도화를 도모하고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용역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용역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산림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성과 활용 2. 국내외 산림기술인력의 정보 제공 3.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기술자에 대한 전문교육 4. 그 밖에 산림기술용역업의 발전을 …
제15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할 수 있는 산림기술용역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에 관한 산림기술용역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6.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농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다. 「기술사법」에…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