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85호 · 공포 2026.04.28 · 시행 2026.05.17
이 법은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4.28 · 시행 2026.05.17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 관련 개별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ㆍ도별 관할구역 내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설치한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및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페지하는 대신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 그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위원회의 설치(제9조)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를 두고, 그 조사ㆍ심의 사항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등록 말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및 지정 해제, 세계유산의 등재 신청, 역사문화환경 보호 및 현상변경 행위에 관한 사항 등 국가유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조사ㆍ심의 사항 및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정함.
나.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9조의2 신설)
1)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1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2) 국가유산의 유형별ㆍ종류별로 나누어 조사ㆍ심의함으로써 조사ㆍ심의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합동분과위원회를 열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3) 국가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회의일시ㆍ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해야 하며,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설치(제9조의3 신설)
1)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유산위원회를 둠.
2) 시ㆍ도유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등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6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20.6.9, 2022.1.18, 2023.8.8>
1. "무형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ㆍ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2. "전형(典型)"이란 해당 …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8>
1. 민족정체성 함양
2.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3. 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무형유산 전승자의 책무)
제5조(무형유산 전승자의 책무) 무형유산의 전승자는 전승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무형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8.8>
제7조 (무형유산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무형유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의 교육, 전승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무형유산의 조사, 기록 및 정보…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2025.3.25>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2025.3.25>
③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제8조의2 (국회 보고)
제8조의2(국회 보고)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6.4.28>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4.28>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4.28>
제12조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제12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
②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제13조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제13조(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 중에서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을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026.4.28>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1. 예술적, 기술적, 과학적 연구
2. 전승자 발굴
3.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4. 무형유산의 기록
③ 국가긴급…
제14조 (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제14조(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① 국가유산청장이 국가무형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국가무형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은 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23.8.8>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