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383호 · 공포 2023.04.18 · 시행 2023.10.19

시행 중

이 법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관리ㆍ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3.04.18 · 시행 2023.10.1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개발업자단체의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관리ㆍ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15.8.11, 2020.6.9>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동산개발 및 부동산개발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①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8.3.21, 20…
제5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
제5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 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5.19, 2013.5.22, 2018.8.14> 1. 변호사ㆍ법무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ㆍ건축사 2.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4. 그 밖에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
제6조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6조(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5.19, 2015.8.11, 2018.12.31, 2020.6.9>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
제7조 (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제7조(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① 시ㆍ도지사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 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그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 제1항에 따라…
제8조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제한 등)
제8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제한 등) ① 등록사업자가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른 등록사업자임을 표시ㆍ광고하거나 등록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ㆍ광고가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
제9조 (이중등록의 금지 등)
제9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① 등록사업자는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② 등록사업자의 임직원 중 제4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될 수 없다.
제10조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10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① 등록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하거나 타인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제11조(부동산개발업의 양도 등) ①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0.6.9> 1.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등록사업자인 법인과 등록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등록사업자인 법인이 등록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
제12조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제12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3조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내용)
제13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내용)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부동산개발업에 관련된 부동산등, 인ㆍ허가, 건설업자와 체결한 건설공사계약, 소비자와 체결한 공급계약 등에 관한 권리ㆍ의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ㆍ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제14조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제한)
제14조(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제한)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1조제6항 후단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1.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제25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
제15조 (부동산개발업의 폐업 등)
제15조(부동산개발업의 폐업 등) ① 등록사업자가 해당 부동산개발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공고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