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389호 · 공포 2023.04.18 · 시행 2023.10.19

시행 중

이 법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3.04.18 · 시행 2023.10.1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자에 대한 처벌을 종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28>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나.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개조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제3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주거약자의 주거생활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2. 주거약자용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3. 주거약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제9조의 편의시설이 주거약자용 주택에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4, 2015.8.28>
제5조 (주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주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제1항의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주거약자용 주택개조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
제6조 (시ㆍ도 주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시ㆍ도 주거지원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의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에 따라 주거약자에 대한 시ㆍ도 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주거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주거약자에 대한 시ㆍ도 주거지원계획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구성, 생활수준, 주거실태 등을 고려하여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주거실태조사)
제7조(주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주거약자의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주거약자가 있는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약자의 주거실태 파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6.1.19> ③ 제1…
제8조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제8조(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제9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설정)
제9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②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라 설정ㆍ공고된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제10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제10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100분의 3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2015.8.28> ② 「주택법」 제15조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항의 주거약자용 주택이 건설되는 사업에…
제11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기준)
제11조(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을 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설비 및 부대ㆍ복리 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제12조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 지원)
제12조(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의 설치비용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융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19.4.23>
제13조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 조건 등)
제13조(주거약자용 주택 임대 조건 등) ①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ㆍ선정방법 등 임대 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임대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제14조 (임대현황 등의 신고)
제14조(임대현황 등의 신고) ①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8.28> 1.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현황 2. 주거약자용 주택의 위치 및 호수 3.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구비사항 ② 제1항의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 (주택개조비용 지원)
제15조(주택개조비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임대용 주택을 포함한다)을 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조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16.1.19> 1. 주거약자 2.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고자 하는 임대인 ② 지원대상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