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347호 · 공포 2023.04.18 · 시행 2023.10.19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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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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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3.04.18 · 시행 2023.10.1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다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식품위생법」의 식품접객업 가운데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운영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유해업소에서 제외하는 한편,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원신고 및 폐소신고 또는 개인과외교습의 중지를 통보할 수 없도록 하고, 교습소에 대해서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교습소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8, 2011.7.25, 2016.1.19, 2021.3.23, 2021.8.17, 2023.4.18>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제2조의2 (학원의 종류)
제2조의2(학원의 종류)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5>
1. 학교교과교습학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평생직업교육학원 : …
제3조 (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6>
제4조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제4조(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② 교습자와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할 때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
제5조 (교육환경의 정화 등)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학원이나 교습소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 또는 교습자는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③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유해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
제5조의2 (감염병에 관한 조치)
제5조의2(감염병에 관한 조치)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②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
제7조 (조건부 설립등록)
제7조(조건부 설립등록)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수리(受理)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기준)
제8조(시설기준)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결격사유 등)
제9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18.6.12>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6. 제17조제1항…
제10조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그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休院)하거나 폐원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2.19>
② 교육감은 학원설립ㆍ운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직권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학원설립ㆍ…
제11조
제11조 삭제 <1999.1.18>
제12조 (교습과정)
제12조(교습과정) 학원의 교습과정은 학원설립ㆍ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한다.
제13조 (강사 등)
제13조(강사 등)
①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삭제 <2016.12.20>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