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07호 · 공포 2023.05.16 · 시행 2023.11.17

시행 중

이 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3.05.16 · 시행 2023.11.1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며, 법률에 규정된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존속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정책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려는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 그 행정기관에 설치된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주요 정책에 관한 이해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합의 및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대통령과 그 소속 기관 2. 국무총리와 그 소속 기관 3.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 및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요건)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을 것 4. 업무가 계속성ㆍ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 ②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
제6조 (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행정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중 그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운영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대상 위원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ㆍ의무…
제7조 (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ㆍ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의2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의2(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행정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최소한의 기간 내에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
제10조 (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제10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① 행정위원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자문위원회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常勤)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 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행정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5.16>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5.16>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
제12조 (수당)
제12조(수당)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제13조(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위원회 설치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통보대상에서 제외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된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통보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위원회 구성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회…
제14조 (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제14조(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ㆍ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의 활동내역서 등을 확인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