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9427호 · 공포 2023.06.07 · 시행 2023.06.11
이 법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3.06.07 · 시행 2023.06.11
타법개정
[전부개정]
◇ 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관계 법령에 규정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등의 해석상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특별자치도를 시 또는 군과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로 보도록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에 강원특별자치도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의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마련함(제10조제8항 및 제9항).
나. 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 개발을 위하여 도지사가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다.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ㆍ운영(제35조부터 제44조까지)
1) 도지사는 산림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진흥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도지사는 산림이용진흥지구에서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지관리법」 등 산림 관련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라. 농업ㆍ식품산업ㆍ임업 등 진흥(제49조부터 제58조까지)
1) 도지사는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농촌활력촉진지구에 대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농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되, 도지사가 농촌활력촉진지구에서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총 면적은 농지감소율, 영농여건 등을 고려하여 4천만 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함.
3) 농촌활력촉진지구 및 권한이양 특례의 존속기한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함.
4) 「산지관리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개별법 적용의 특례를 둠.
마.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발전(제59조부터 제69조까지)
1)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검토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 등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함.
2)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권한이양 특례의 존속기한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함.
바.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1)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부대장에게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고, 관할부대장은 건의한 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
2) 국방부장관은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강원자치도의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미활용 군용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공공사업으로 보도록 함.
4) 국방부장관은 군부대가 현재 사용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는 강원자치도 또는 관할 시ㆍ군의 공유재산과 미활용 군용지 등을 교환할 수 있음.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7>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미수복 시ㆍ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제3조 (도청의 임시 위치)
제3조(도청의 임시 위치) 이북5도의 임시 사무소는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관장 사무)
제4조(관장 사무)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은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주무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조사연구업무
가. 이북5도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의 수집ㆍ분석
나. 이북5도등을 수복할 경우에 시행할 각종 정책의 연구
2. 월남(越南)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의 주민(이하 "이북도민"이라 한다)의 지원 및 관리
가. 이북도민의 실태조사 및 생활안정 지원
나.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교류 사업 지원
다. 이북도민의 후…
제5조 (도지사)
제5조(도지사)
① 이북5도에 도지사를 둔다.
② 제1항의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미수복 시ㆍ군에 관한 제4조 각 호의 사무는 제1항의 도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가 관장한다. <신설 2015.5.18>
제6조 (행정기구)
제6조(행정기구) 이북5도등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제7조 (이북5도위원회의 설치)
제7조(이북5도위원회의 설치) 이북5도등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제8조 (이북도민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제8조(이북도민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이북5도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보조ㆍ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이북도민 관련 단체에 대하여 이북5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