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법률 제19474호 · 공포 2023.06.13 · 시행 2025.06.14
이 법은 국민의 구강보건(口腔保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3.06.13 · 시행 2025.06.14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생용품의 정의를 인체에 직ㆍ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정비하고, 구강위생 확보,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 및 인체의 피부에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한 피부 착색 물질인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의 종류에 추가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구강보건(口腔保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18, 2016.12.2, 2022.6.10>
1. "구강보건사업"이란 구강질환의 예방ㆍ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ㆍ관리 등을 함으로써 국민의 구강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란 치아우식증(충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수도 정수장 또는 수돗물 저장소에서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을 이용하여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ㆍ조정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삭제<2023.6.13>
4. "…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ㆍ연구, 인력 양성 등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국민의 의무)
제4조(국민의 의무) 국민은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스스로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제4조의2 (구강보건의 날)
제4조의2(구강보건의 날)
①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보건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5.18, 2022.6.10>
1.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사업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3. 학교 구강보건사업(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포함한다)
4.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5. 노인ㆍ장애인 구강보건사업
6. 임산부ㆍ영유아 구강보건사업
7. 구강보…
제6조 (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세부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관하여는 해당 교육감 …
제7조 (구강보건사업의 시행)
제7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지역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를 둔다. <개정 2015.5.18>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강보건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인력,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구강보건사업 시행 결과의 평가)
제8조(구강보건사업 시행 결과의 평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와 해당 세부계획의 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세부계획과 시행계획의 평가 및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제9조 (구강건강실태조사)
제9조(구강건강실태조사)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에 대하여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20.8.11>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9.4.…
제10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계획 및 시행)
제10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계획 및 시행)
①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려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수시설 및 급수 인구 현황
2. 사업 담당 인력 및 예산
3. 사용하려는 불소제제(弗素製劑) 및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4. 유지하려는 수돗물 불소농도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공청회나 여론조사 …
제11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관리)
제11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관리)
①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하 "사업관리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管掌)한다.
1.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불소농도 유지를 위한 지도ㆍ감독
3. 불소화합물 첨가 인력의 안전관리
4. 불소제제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② 사업관리자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과 관련된 업무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하는 사업소의 장 또는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제12조 (학교 구강보건사업)
제12조(학교 구강보건사업)
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1. 구강보건교육
2. 구강검진
3. 칫솔질과 치실질 등 구강위생관리 지도 및 실천
4. 불소용액 양치와 치과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불소 도포
5.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
6. 그 밖에 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학교가 있는 …
제13조 (학교 구강보건시설)
제13조(학교 구강보건시설)
① 학교의 장은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제14조(사업장 구강보건사업)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