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32호 · 공포 2023.06.13 · 시행 2023.12.14
이 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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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3.06.13 · 시행 2023.12.14
제정
[제정]
◇ 제정이유
북한과의 인접지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제6조).
나. 시ㆍ도지사는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을 거쳐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다.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평화경제특구 등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함(제15조).
라. 개발사업시행자는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19조).
마.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초지법」, 「산지관리법」 등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봄(제21조).
바. 평화경제특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평화경제특구위원회를 두고, 입주기업이 경영 및 생활면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옴부즈만을 둠(제31조 및 제32조).
사. 통일부장관은 입주기업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 인접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관한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과 남북 간의 경제교류ㆍ협력 촉진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평화경제특별구역"(이하 "평화경제특구"라 한다)이란 북한 인접지역 중에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관광목적의 특별구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이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화경제특구를 지정 및 조성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및 개발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② 이 법에 따른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평화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이하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북한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 청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제31조에 따른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이하 "평화경제특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
③ 통일부장…
제7조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의 내용)
제7조(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의 내용)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경제특구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평화경제특구의 내ㆍ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4. 평화경제특구별 차별화된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5. 개발사업과 입주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평화경제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등)
제8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화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이하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③…
제9조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시 고려사항)
제9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시 고려사항)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남북교류협력 확대 및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촉진에 기여할 가능성
3. 북한이 설치한 경제특별구역(경제특별구역으로서 실질을 갖추고 있는 한 그 명칭은 불문한다)과의 연계 가능성 또는 관광 목적의 평화경제특구의 경우 남북 관광의 연계 가능성
4. 내ㆍ외국인 투자의 유치 가능성
5. 필요한 부지확보의 용이성 및 개발비용 수준
6. 교통망ㆍ정보통신망ㆍ용수ㆍ전력 등…
제10조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
제10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
①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경제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평화경제특구 지정의 필요성
3.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4. 평화경제특구를 둘 이상의 개발사업지구로 분할하여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개발사업지구(이하 "단위개발사업지구"라 한다)의 명칭ㆍ위치ㆍ면적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단계적 시행시기를 포함한다)
6. 재원 조달방법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
제11조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
제11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
①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관할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를 각각 경유하여야…
제12조 (평화경제특구 지정의 효과)
제12조(평화경제특구 지정의 효과)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은 때에는 그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수립ㆍ확정ㆍ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4. 「…
제13조 (행위의 제한)
제13조(행위의 제한)
①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
제14조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해제 등)
제14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해제 등)
①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평화경제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를 평화경제특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단위개발사업지구를 평화경제특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참여 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평화경제특구를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5조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5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평화경제특구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제8조제8항에 따라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5.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