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97호 · 공포 2023.06.20 · 시행 2024.01.01
이 법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문화와 해양수산업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하고, 전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해양문화의 진흥과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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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3.06.20 ·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건립 중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명을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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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문 (2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문화와 해양수산업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하고, 전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해양문화의 진흥과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2023.6.20>
제2조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법인격)
제2조(국립해양박물관 등의 법인격)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해양박물관을 설립한다.
1. 국립해양박물관
2. 국립인천해양박물관
② 제1항의 해양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① 박물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설기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박물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정관)
제4조(정관)
① 박물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박물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4.18>
1.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2. 박물관자료(해양문화 및 해양수산업과 관련된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3. 박물관자료의 조사ㆍ연구
4. 박물관자료에 대한 교육
5. 박물관자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부설기관의 운영ㆍ관리
7. 박물관자료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
8. 박물관의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9.…
제6조 (임대형 민자사업 관련 업무의 대행)
제6조(임대형 민자사업 관련 업무의 대행) 제2조제1항제1호의 국립해양박물관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6.20>
1. 해양수산부장관이 체결한 박물관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협약의 이행 및 점검
2. 민자사업자가 운영하는 박물관의 성과측정ㆍ점검ㆍ평가 및 그 사업자가 이행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한 정산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박물관에는 임원으로서 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5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임원의 임기)
제8조(임원의 임기)
①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9조 (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① 관장은 박물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회의에 부쳐진 사항을 심의한다.
④ 감사는 박물관의 회계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박물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
제11조 (이사회)
제11조(이사회)
① 박물관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관장이 되고,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의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요구…
제12조 (재원)
제12조(재원)
①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
2. 제14조에 따른 차입금
3. 박물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박물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제13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① 박물관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14조 (차입금)
제14조(차입금) 박물관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제15조 (후원회)
제15조(후원회)
① 박물관은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박물관에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③ 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후원금이나 모집한 물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