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04호 · 공포 2023.06.20 · 시행 2023.12.21
이 법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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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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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3.06.20 · 시행 2023.12.2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업 초기기업의 자금 유치를 위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중기 성장기업의 부채성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조건부 융자 등 선진벤처금융기법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등에 대해 직접투자의무는 적용하지 않되,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벤처투자조합 결성의무를 신설하며,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만 적용하도록 변경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 정의하고 있어 그 취지에 맞게 그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는 한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투자의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벤처투자조합의 재원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2020.2.18, 2020.12.8>
1. "농림수산식품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수산식품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을 말한다.
2.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
제3조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범위)
제3조(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범위)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이하 "농식품경영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0.12.29>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2.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품사업자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식품사업자
3. 농림수산식품의 소재(농림수산식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
제4조 (국가의 책무)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설립 등)
제5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용과 농식품경영체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이하 "투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③ 투자관리전문기관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국가는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설립ㆍ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ㆍ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설립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제6조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제6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농림수산식품산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융자, 회계, 자금관리 업무를 5년 이상 담당
나. 투자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근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할 것
제7조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제7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이하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
②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농식품투자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제8조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출자)
제8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출자)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4, 2016.3.29, 2020.2.11, 2021.4.20>
1. 제11조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3. 삭제<2020.2.11>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
제9조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 등)
제9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 등)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1.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2.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의 결성 및 운영
3.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
4.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민간 및 해외투자자본의 유치 지원
5.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6.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자산의 관리ㆍ운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
8.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금관리주체로부터 농식품경영체에 대…
제10조 (결산 보고)
제10조(결산 보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 (투자조합의 결성 등)
제11조(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8.2.21, 2020.2.11, 2023.6.20>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3. 투자관리전문기관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
제12조 (기금의 투자 등)
제12조(기금의 투자 등)
①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거나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행하는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나 제1항에 따른 조합에 대한 출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거나 농…
제13조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
제13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
① 제11조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2.3>
1.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다만, 출자금은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2. 존속기간이 3년 이상일 것
3.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 및 …
제14조 (업무의 집행 등)
제14조(업무의 집행 등)
①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집행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의 자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농식품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제15조 (재산의 관리와 운용)
제15조(재산의 관리와 운용)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농식품투자조합 재산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농식품투자조합 재산의 보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 위탁할 것
2.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수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농식품투자조합 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업무집행조합원의 농식품투자조합 재산 운용 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