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91호 · 공포 2023.06.20 · 시행 2024.06.21

시행 중

이 법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3.06.20 · 시행 2024.06.2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유농업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며, 우수 치유농업시설에 대한 인증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2.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대한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받은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운영)
제7조(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운영)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수요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개발ㆍ보급 등)
제8조(연구개발ㆍ보급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ㆍ보급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 2.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개발과 그 효과 검증 연구 3.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연구 4.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5.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연구 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
제9조 (창업지원 등)
제9조(창업지원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 관련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관련 기술 등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2.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3. 창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우대할 수 있다.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2.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3.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
제11조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등)
제11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등) ① 치유농업사가 되려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치유농업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3.6.2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
제12조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등)
제12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5.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제13조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1. 지방농촌진흥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 부설 기관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기관에 …
제14조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14조(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
제15조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등)
제15조(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우수 치유농업시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6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