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18호 · 공포 2023.07.11 · 시행 2024.01.12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3.07.11 · 시행 2023.07.1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처벌 공백을 해소하고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ㆍ강화함으로써 스토킹범죄의 재발 및 강력범죄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제고함.
◇ 주요내용
가. 스토킹행위 유형 추가(제2조제1호다목, 같은 호 바목 및 사목 신설)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명시함.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 등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에 추가함.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에 추가함.
나. 사법경찰관의 응급조치 유형 변경(제3조제1호)
사법경찰관이 응급조치로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에 대한 처벌경고를 하는 경우 서면으로 하도록 함.
다. 긴급응급조치ㆍ잠정조치의 보호대상 확대(제4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제2호ㆍ제3호 등)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또는 피해자 외에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서도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 등을 옮긴 경우에는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취소ㆍ변경 시 스토킹행위 상대방 또는 스토킹행위자 등에게 통지ㆍ고지(제7조제5항 및 제11조제4항 신설)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의 취소ㆍ변경을 하는 경우 스토킹행위 상대방, 긴급응급조치대상자 등에게 통지 또는 고지하도록 하고, 법원이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종류의 변경 시 검사, 피해자, 스토킹행위자 등에게 통지 또는 고지하도록 함.
마. 잠정조치 미신청 또는 미청구 시 피해자 등에게 통지(제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신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 등의 잠정조치 신청이나 청구 요청을 받고도 이를 신청 또는 청구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함.
바. 잠정조치 유형으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도입(제9조제1항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신설)
1)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2) 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또는 유치장ㆍ구치소에의 유치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 잠정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3)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잠정조치기간 중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ㆍ손상하는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사. 잠정조치기간 연장(제9조제7항)
접근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해당하는 잠정조치기간을 종전의 기본 2개월에서 기본 3개월로 연장하고,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함.
아. 사법경찰관의 잠정조치 기간연장ㆍ변경 신청권 신설(제11조제2항)
사법경찰관이 잠정조치의 기간 연장ㆍ종류 변경 또는 잠정조치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자. 피해자 또는 스토킹범죄 신고인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신설(제17조의2 신설)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피해자 또는 스토킹범죄 신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신변안전조치를 준용하도록 함.
차. 피해자 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제17조의3 신설)
1)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및 스토킹범죄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 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2) 누구든지 피해자 등의 동의 없이 피해자 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신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지 못하도록 함.
카.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제17조의4 신설)
1)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2)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
3) 검사는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타.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제18조제3항 삭제)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파.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등(제2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종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함.
2)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지시 불응에 대한 제재를 종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형벌(벌금형과 병과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로 강화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
제3조 (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 (긴급응급조치)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사법경찰관은…
제5조 (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 판사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청구…
제6조 (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등)
제6조(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등)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②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자(이하 "긴급응급조치대상자"라 한다)에게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 (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제7조(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① 긴급응급조치대상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사법경찰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가 있은 후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 주거등을 옮긴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긴급응급조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③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제8조 (잠정조치의 청구)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3.7.…
제9조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
제10조 (잠정조치의 집행 등)
제10조(잠정조치의 집행 등)
① 법원은 잠정조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 또는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② 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은 제9조제1항제2호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은 후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 주거등을 옮긴 경우에는 법원에 잠정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
제11조 (잠정조치의 변경 등)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①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잠정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③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제12조 (항고)
제12조(항고)
①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에 대한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2. 해당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3조 (항고장의 제출)
제13조(항고장의 제출)
① 제12조에 따른 항고를 할 때에는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14조 (항고의 재판)
제14조(항고의 재판)
①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棄却)하여야 한다.
②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결정(原決定)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환송 또는 이송하기에 급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적절한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5조 (재항고)
제15조(재항고)
①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항고의 기간, 재항고장의 제출 및 재항고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