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25호 · 공포 2023.07.11 · 시행 2024.01.12

시행 중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2
법률 연혁 2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2개 연혁)
2023.07.11 · 시행 2024.01.12
일부개정
2026.02.19 · 시행 2026.08.2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은 해당 기관에 채용 또는 고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제대군인 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제대군인 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높이며, 임무의 성격,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대군인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1> 1.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ㆍ면역(免役) 또는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3.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그 인력의 개발ㆍ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복무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고, 복무 중에 받은 교육과 습득한 기술 등이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고용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이나 그 인력 개발 및 활용 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
제3조의2 (제대군인 주간)
제3조의2(제대군인 주간) ①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의 둘째 주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 주간에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사 등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4, 2023.7.11>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의 확인이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사실의 확인이나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제5조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제5조(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제대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멸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권리가 발생한 날로 소…
제6조 (연구활동 지원 등)
제6조(연구활동 지원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과 그 인력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학술회의 개최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연구기관 등과 공동연구 3. 그 밖에 제대군인의 지원 및 인력개발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의 지원 등에 관한 연구활동을 하는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연…
제7조 (인적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제7조(인적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지원과 그 인력의 개발ㆍ활용을 위하여 인적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3.7.11>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의 인적정보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에게 제대군인에 대한 인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2023.7.11>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7.11>
제9조
제9조 삭제 <2009.1.30>
제10조
제10조 삭제 <2009.1.30>
제11조
제11조 삭제 <2009.1.30>
제12조
제12조 삭제 <2009.1.30>
제13조 (직업교육훈련)
제13조(직업교육훈련)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중ㆍ장기복무 전역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2023.3.4> ③ 국가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회적응교육ㆍ직업교육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14조 (취업지원 등)
제14조(취업지원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취업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취업지원을 한다. <개정 2013.7.16, 2021.6.8> 1. 장기복무 제대군인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로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그가 지정한 자녀 중 1명. 이 경우 취업지원을 하는 질병이나 장애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와 관련하여 취업지원 실시기관, 국가기관 등의 채용의무, 국가기관 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기업체 등의…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