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법률 제19559호 · 공포 2023.07.18 · 시행 2023.07.18
이 법은 국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3.07.18 · 시행 2023.07.1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숙련기술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와 숙련기술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숙련기술인의 날로 정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2. "대한민국명장"이란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3. "기능경기대회"란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말한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등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주 및 숙련기술자의 책무)
제4조(사업주 및 숙련기술자의 책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숙련기술 습득 및 향상을 지원하여야 하며, 인사ㆍ보수 등에 있어서 숙련기술 수준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
②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이하 "숙련기술자"라 한다)는 자신이 보유한 숙련기술의 수준을 높이고 해당 산업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숙련기술자 중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자신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전수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그 숙련기술이 산업현장 등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
제5조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1.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대한민국명장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업체의 숙련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의 재원)
제6조(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의 재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국가예산, 지방자치단체예산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사업과 숙련기술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되는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조사ㆍ연구)
제7조(조사ㆍ연구)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제8조 (숙련기술자 등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조(숙련기술자 등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라 수립된 숙련기술 장려 정책에 관한 정보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하고 있는 숙련기술자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숙련기술 장려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숙련기술자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
제9조 (국제협력)
제9조(국제협력)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외국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제10조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제10조(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숙련기술자를 선정하여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요건,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우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제1호에 따른 직종에서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숙련기술을 통하여 해당 …
제12조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제12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① 정부는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기간 내에서 제14조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0.3.31>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우
2.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
제13조 (숙련기술전수자의 선정 및 지원 등)
제13조(숙련기술전수자의 선정 및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숙련기술자로서 숙련기술을 전수(傳授)하려는 사람을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② 제1항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련기술전수대상자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받은 사람들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숙련기술전수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에게 대…
제13조의2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 등)
제13조의2(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자의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함으로써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을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대한민국명장 등의 계속 종사의 지원)
제14조(대한민국명장 등의 계속 종사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거나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직종의 계속 종사를 통한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직종에서 종사하는 동안에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② 제1항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